1. MMF(MONEY MARKET FUND)
고객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 기업어음 , 양도성예금증서 ,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운용실적에 따라 실세금리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시 입출금 상품 ,증권사,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할것이다.
2.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사나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어음관리계좌로 고객의 예탹금을 MMF와 같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 MMF보다 수익율은 낮지만 , 5,000만원 까지 예금 보호가 되며 예치기간별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선호하는 중,단기 운용에 적합하다.
3.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은행에서 판매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CMA나,MMF에 비해 수익율은 조금 낮지만 ,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며,예치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자를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고액의 예금일 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따라서 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MMDA가 유리하고 , 소액인 경우라면 MMF 나 CMA가 유리하다. 특히 500만원을 6개월간 예치할 경우 보통예금의 이자는 약 5,000원에 불과하지만 CMA는 그보다 약 20배나 많은 1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급여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면 CMA가 유리하지만 지점이 많지 않아 불편한 점도
4.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새로이 설정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와 연동되고 이자가 선 지급되면서 , 다양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지만 ,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5.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의 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확정 금리형 상품이다.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금리하락기에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유리하다. 예금자 보호자 되지 않지만, 대상 자산이 국공채이므로 신용위험을 거의 없음.
6.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이내의 융통어음으로 다른 단기 상품에 비해 금리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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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야! 너무 멋집니다...
근데.. 투자한 돈이 때마다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 꼭 기말에만 평가해야 합니까? 아님 그 상황마다도 가능한가요?
매매시와 기말평가시에만 이루어지는것이 대부분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