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br>
大判 2003.4.25, 2002도690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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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피해자는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좌측 슬관절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진단서만 발급받았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례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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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br>
2003.4.25, 2002도6762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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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03%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지만, 그 초과 정도가 0.0003%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2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만으로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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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예비죄 <br>
大判 2003.3.28, 2003도665 강도예비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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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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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br>
大判 2003.3.28, 2003도26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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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계약서가 허위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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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관련 <br>
大判 2003.1.10, 2002도758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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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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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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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총장에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자치가 인정되고 그 내용에 인사에 관한 자치 내지 자주결정권, 재정에 관한 자주결정권이 포함되며 그러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정당화할 수도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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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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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교 총장으로 대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명예총장에 추대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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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br>
大判 2003.1.10, 2002도5981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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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법무사인 자신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및 배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상, 설사 피고인의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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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관련 <br>
大判 2003.1.24, 2000다37647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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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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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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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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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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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정지사유 등 <br>
大判 2003.1.24, 2002도499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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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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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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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용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함에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차용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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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성립 여부 <br>
大判 2003.1.24, 2002도526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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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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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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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br>
大判 2003.3.28, 2003도26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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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계약서가 허위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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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判 2003.1.24, 2002도6632 음주측정 <br>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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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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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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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判 2003.1.24, 2002도5783 폭처법상 <br>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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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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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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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院 2003.1.10, 2002도4380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의 죄수 <br>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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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에 관한 범칙사건의 혐의자나 참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br>
大法院 2002.12.27, 2002도4020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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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범칙혐의자를 확정하고 그 범칙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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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부분 위헌 <b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br>
(2003.1.30, 2001헌가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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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1월 30일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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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유의 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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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br>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입법의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제84조는 정당표방을 제한함에 있어서 예컨대 파급력이 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 특정한 표방수단이나 방법에 한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일체의 표방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정당표방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 법 제84조는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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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br>
법 제84조는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만 그 후보자에 대해 정당표방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의미와 목적이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기초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을 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br>
<br>
헌법재판소는 1999. 11. 25. 99헌바28 사건에서 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결정으로 위 99헌바28 결정의 견해는 변경되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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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사건의 혐의자나 참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br>
세무에 관한 범칙사건의 혐의자나 참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大判 2002.12.27, 2002도402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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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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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범칙혐의자를 확정하고 그 범칙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에게 법적으로 진시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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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발행인이 어음상 권리의무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어음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경우 <br>
어음발행인이 어음상 권리의무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어음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경우<br>
(大判 2003.1.10, 2001도655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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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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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경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9.12.8. 선고 88도753 판결 참조),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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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대화가 폭행이 되기 위한 요건 <br>
전화대화가 폭행이 되기 위한 요건<br>
(大判 2003.1.10, 2000도571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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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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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엿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작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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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br>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의 죄수<br>
(大判 2003.1.10, 2002도438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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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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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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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 <br>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br>
(大判 2003.1.24, 2002도578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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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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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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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공중위생법상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의 의미 <br>
판결요지<br>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 가 있으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 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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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호,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br>
판결이유<br>
○ 미성년의 남녀고등학생(남학생 3명, 여학생 4명)들이 1994. 5. 28. 15:00경부터 원고 경영의 호텔 파크텔 506호실에 들어가 자정 넘어까지 놀다가 함께 자고 가기 위하여 남아 있었고 위 호텔의 종업원들은 위 남녀학생들이 같은 객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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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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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파출소에서 폭행관련자 처리과정에서의 조치 <br>
판결요지<br>
노래방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관련자를 파출소에 연행, 조사중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폭행피의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불법행자인 경찰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 수원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1나10974손해배상(기) ) <br>
판결이유<br>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은 노래방 주인의 아들로부터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인 상태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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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국가는, 원고들이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노래방 주인과 공동 불법행위자인 경찰관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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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망인의 처가 2000. 5. 2.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로는 위 노래방 주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합의자 당사자가 아니고 위 노래방 주인과 공동불법행위자에 불과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위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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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망인에 대하여는 1,000만원, 그의 처에게는 500만원 그의 아들2명에게는 각 250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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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절도용의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폭행 경찰관을... <br>
절도용의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폭행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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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당시의 합의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에 발생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br>
(서울지방법원2002.3.21.선고 2000나25650손해배상)<br>
(대법원2001.9.14.선고 99다42797판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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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br>
○ 살피건대,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와 경찰관이 1995. 5. 15.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 2,250만원에 합의하며 이후 민·형사, 행정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나, 관련 법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br>
○원고는 1995. 4. 20 - 1995. 5. 22. 까지 입원하였으며 95. 4. 24. 수술을 받은 사실, 퇴원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6. 8. 7.부터 98. 1. 6. 까지 4차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중 97. 12. 에는 관절경하 세척술 및 활액막제거술을 각 받은사실, 일반적으로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절제후 슬관절에 오는 변화에 대하여 수술 당시에 정확한 예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원고는 1998. 9. 7. 장애등급 5급3호의 지체장애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br>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의 당시 원고는 아직 활액막제거술 및 내측반월상연골부분 절제수술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게다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대신 하여 합의를 한 것이고, 위 수술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예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의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로서는 후발 손해에 대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br>
○ 제1심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으나 국가배상법(2000. 12. 29. 개정) 제9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법 시행당시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제기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br>
○ 또한 3년이 경과한 후인 199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시효소멸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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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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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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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관절염이 판명된 시점에 관하여는 1998. 9. 7. 원고가 이로인한 지체장애자 등록을 하였으며, 1998. 11. 17.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외상성 골관절염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1998. 9. 7. 경에는 외상성관절염이라는 새로이 발생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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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근무성적 평가의 잘못으로 근속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br>
판결요지<br>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를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br>
(청주지방법원2002.3.14.선고 2001구698 근속승진확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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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br>
○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 임용에 있어 근무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br>
지방경찰청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바, <br>
1998년도,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37.5점 이상이고 특별한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를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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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3. 1. 자로 승진임용 시켰으므로 소송은 소의 이익은 없어 부적법 하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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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계급에 일정년도 근무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2001. 3. 1. 자로 승진임용 되었다 하다라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2000. 3. 1. 자로 승진 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 후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 만큼 늦어지고, 그밖에 1년 늦게 승진임용 됨으로써 봉급책정, 호봉승급에 있어서도 그 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것은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제반 법률상 명백하다.<br>
- 따라서 원고가 2000. 3. 1. 자로 승진임용될 경우 받는 이익은 단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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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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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시정 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br>
- 나아가 '령, 제6조의 규정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령, 제6조 규정의 자구(字句)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임용제외처분 이후에 그 승진 심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행정청의 법집행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br>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이는 곧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br>
- 따라서 '령' 제6조는 피고가 스스로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공무원을 소급 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br>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첩보성적 평가 항목의 점수를 착오로 누락한 결과 원고를 2000. 3. 1. 자 경사근속승진에서 제외한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위와같은 경우에는 '령' 제6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소급 임용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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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 폭행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총기사용 <br>
판결요지<br>
폭행사건 현장에서 비록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총기사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총기탈취에 대한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 속한것이었다고 하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임<br>
(서울지방법원2002.3.26.선고 2002가합63306손해배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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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br>
○ 원고들은 경찰공무원인 위 허○○등이 위와같이 권총실탄을 발사한 것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다툰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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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경찰관들은 야간에 원고 박○○등으로부터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울러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여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긴박한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총기를 사용할 때에도 경찰관 허○○은 원고 박○○에게 수회 경고를 하고 공포탄을 발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최후까지 실탄사용을 자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박○○등은 도리어 위 권총을 빼앗으려고까지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자 경찰관 허○○은 총기를 탈취당하였을 때에 야기될 더 큰 위해를 막고자 부득이 권총을 사용하였고, 위 원고등이 총에 맞은 부위도 모두 대퇴부 이하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 허○○의 이 사건 총기사용은 비록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총기 탈취에 대한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위 경찰관들의 총기사용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실필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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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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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특수절도 피의자의 유치장 사망사건 <br>
판결요지<br>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난동을 피우자 유치장 창살에 묶어 두는등의 원인이 되어 사망 했다면 당시 유치장 담당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br>
(서울지방법원 2001.12.28. 결정 2000가합72447 손해배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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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br>
○ 망인은 유치장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통증이 있었고 금단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유치장 담당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평소 망인의 증세 및 신체상태를 알고 있는 망인의 공범들도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유치장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으므로 유치장 담당자들로서는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망인의 소란을 자제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허약한 망인을 유치장 창살에 묶어두는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과실을 범하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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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신체적 속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급사에 이르렀는바, 국가는 유치장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는 망인의 모에게 2,200만원, 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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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유치장에서의 신체과잉 수색행위 <br>
유치장에서의 신체과잉 수색행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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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br>
경찰이 신체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8조는 행정조직내부명령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공권력행사가 오랫동안 반복하여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br>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51466위자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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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br>
○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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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원고 박○○에게 금 200만원, 원고 김○○, 신○○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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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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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관의 관찰하에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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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에도 상,하의를 벗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 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 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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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판결(서울고등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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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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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br>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구 행형법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자라 하더라도 유치장에 유치될 경우 영장없이 이 행형법에 근거한 신체검사는 할 수 있는바, <br>
이 사건 신체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강제처분인 수색내지 검색의 일종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원고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행형법 및 호송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마친 자가 아니므로 영장없이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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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br>
원고들이 선거법위반이라는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경미하다거나 48시간내에 석방될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변호인 접견실이 비좁고 원고들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접견을 한 관계로 변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등을 건네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들이 최초 입감시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입감 절차에서 위와같은 신체검사를 다시 하였다하여 이를 부당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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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고들이 비록 재 입감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신체검사실에서 실시하였고 그 방법 또한 원고들의 옷을 강제로 벗겨 알몸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로 돌아서게 하여 등을 보이고 옷을 겨드랑이와 무릎까지만 탈의하는 방법으로 3회정도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신체검사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목적 또한 변호인 접견후 재입감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행형법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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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판결<br>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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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랜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 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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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체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강제처분인 수색내지 검색의 일종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원고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행형법 및 호송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마친 자가 아니므로 영장없이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br>
- 신체검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br>
원고들이 선거법위반이라는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경미하다거나 48시간내에 석방될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변호인 접견실이 비좁고 원고들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접견을 한 관계로 변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등을 건네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들이 최초 입감시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입감 절차에서 위와같은 신체검사를 다시 하였다하여 이를 부당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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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고들이 비록 재 입감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신체검사실에서 실시하였고 그 방법 또한 원고들의 옷을 강제로 벗겨 알몸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로 돌아서게 하여 등을 보이고 옷을 겨드랑이와 무릎까지만 탈의하는 방법으로 3회정도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신체검사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목적 또한 변호인 접견후 재입감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행형법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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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br>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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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랜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 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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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 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유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점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산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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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여자들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등 반입 또는 소지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원고 신○○이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변호인 접견실이 비좁고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접견한 점에 비추어 흉기등을 건네 받을수도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에 있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br>
기록에 나타난 변호인 접견 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이 흉기등을 건네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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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 신체검사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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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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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에 회사의 법인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br>
단순히 백지에 회사의 법인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br>
- 大判 2002.12.10. 2002도5533 판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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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단순히 백지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백지에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일정한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의사가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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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죄의 기수시기 <br>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죄의 기수시기<br>
- 해약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大判 2002.12.10. 2002도4940 판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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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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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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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br>
大法院 2002. 10. 8, 2002도12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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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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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참조조문】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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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br>
大法院 2002. 11. 08, 2002도4312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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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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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법조 제3항의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처음의 흡입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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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13조 중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던 자... <br>
憲裁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가5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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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3조 중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다시 찬양·고무등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규정한 부분이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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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는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책임이 가중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br>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