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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새롬공인중개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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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게시판(정평) 대리권에 관한 현재 실제 진행사례
정윤철 추천 0 조회 97 05.08.07 14: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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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08 12:08

    첫댓글 사회에선 법대로만 살 수 없답니다.우선 전세 독채가 아니라면 딴 세입자에게 그런 상황에 계약을 했었는지 물어 보세요 다가구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만약 독채라면 좀더 신중하게... 우선 대리권의 유효기간은 명기되어 있대요 둘째, 10년 전 인감증명은 무효. 셋째, 이미 임대인 통장에 계약금은 갔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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