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03-30 조례 제 3255호
(전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3348호
(전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21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3499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5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에서 제39조의2까지 정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소대"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모든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남성대"란 남성으로 구성된 남성의용소방대를 말한다.
3. "여성대"란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의용소방대를 말한다.
4. "지역대"란 남성대 또는 여성대 산하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를 말한다.
5. "전문의소대"란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대원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6. "전담의소대"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도록 지정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7. "대원"이란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소대를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대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지역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읍ㆍ면별로 설치한다.
2. 여성대는 시와 읍마다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면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전문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의소대를 전담의소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의소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소대의 표지) ① 의소대의 표지는 각각 의소대의 기와 의소대의 표지로 한다.
② 의소대의 기는 의소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6조(조직) ① 남성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ㆍ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 부장ㆍ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③ 남성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정원) ① 각 의소대별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소방 여건을 고려하여 각 대별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시(「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지역을 말한다.)ㆍ읍지역 : 남성대 60명, 여성대 5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 : 20명
② 대원을 임명할 때에는 각 대원의 수가 의소대별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행정구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8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남성대에는 총무부ㆍ방호부ㆍ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ㆍ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재난대응반ㆍ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ㆍ훈련반ㆍ현장관리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과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과 구호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역대에는 방호부와 지도부를 두며, 업무분장은 별표 3의 방호부와 지도부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④ 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의소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10조(임명) ① 대원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부장 이하의 대원에 대한 임명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장,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대장,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부장이하 대원은 대장, 지역대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④ 회계 및 물품 출납담당 대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충청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임명기준) ① 대원은 그 의소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2.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을 보유한 사람
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와 제25조에 따른 자격자
② 제2조제5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ㆍ수상구조,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견인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소방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명 구비 서류) ① 대원의 임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대지원자의 주민등록지 확인은 임명권자가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제11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증(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하는 대장과 지역대장은 대원들의 찬성현황을 표기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대상자는 소방서장이 대원들의 동의사실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정년) ①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일이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에 있으면 6월에, 7월에서 12월에 있으면 12월에 각각 퇴임한다.
제15조(해임) ① 도지사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부장 이하의 대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동지역을 말한다)에서는 대원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분쟁을 일으켜 의소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2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해임은 소방서장의 해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16조(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 ① 도지사는 대장ㆍ부대장과 지역대장에게, 소방서장은 부장이하의 대원에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도지사와 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의 발급과 회수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재임중인 대원 또는 퇴임한 대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7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 의소대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8조(복무 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복무하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교육훈련과 홍보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이라 한다)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대원은 화재취약 시기와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출동대기근무 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방관서 등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장비운영자로 지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옥내진입을 억제하면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대응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④ 전담의소대원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하되,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소요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자문위원) ① 전담의소대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동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의소대원으로 임명하고 그 의소대의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1조에 불구하고 그 의소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자문위원의 임명기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의 모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의소대 또는 다른 단체의 분쟁과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1조(표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소방의 날 등에 유공이 있는 대원들에게 표창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장과 지역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는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대원으로 재직 중 도지사 표창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로패 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ㆍ지역대장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제23조(복제) ① 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복 등과 활동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 등 : 제복(정복, 기동복, 조끼, 방한복), 모자(정모, 기동모), 부착물(직위표장, 모자표장, 지휘장, 소매표장, 뺏지, 직위표, 가슴표장), 부속물(넥타이, 넥타이핀, 요대 및 버클, 금장단추, 이름표, 등판표시), 단화, 기동화 등
2. 활동복 : 티셔츠, 우의, 운동복 등
③ 지급품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복 등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급품은 소방서장이 주문ㆍ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연합회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복의 착용기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⑥ 단화 및 기동화의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르고, 제복ㆍ모자ㆍ부착물ㆍ부속물 및 활동복의 형상ㆍ제식 및 재질과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에 관한 세부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복무감독 및 검열) ① 소방서장은 모든 대원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매년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충청소방학교장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학교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장 및 지역대장에 대하여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대원별 교육훈련 이수상황을 연 1회(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제5장 경비, 수당 및 보상금
제26조(기본경비) ①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대원에 대한 상이ㆍ사망 보상금 등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시ㆍ군에서는 그 밖에 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담의소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출동 수당) ① 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회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게 지급하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출동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백원미만은 절사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활동비 보조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소방 활동과 지역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방활동과 지역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2. 대원의 회의참석 및 교육훈련
3. 소방기술경연 및 산업시찰
4.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및 봉사활동
제29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 보상
2. 장애 보상
3. 장제 보상
4. 유족 보상
제30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찰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이하 이 조에서 "치료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6호봉의 봉급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
제33조(유족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지급하고,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화재진압(산불진압을 포함한다), 구조ㆍ구급에 관한 활동
2. 제1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제34조(유족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35조(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정한 보상은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까지 서식에 따라 재해를 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대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소방서장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이 과오급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는 환수금을 납부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각 의소대는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ㆍ군의 행정 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시ㆍ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각 남ㆍ여 대장을 회원으로 하며, 각 시ㆍ군 연합회에 그 연합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여성회원을 대표하는 여성회장을 둔다.
③ 도 연합회는 각 시ㆍ군 연합회의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을 회원으로 하며, 도 연합회에 연합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여성회원을 대표하는 여성회장을 둔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연합회장은 그 연합회 전체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연합회 여성회장은 그 연합회 여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그 밖에 연합회 임원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 상호간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2. 관할 지역내 소방 및 일반 행정에 대한 협조ㆍ지원
3. 대원의 복지향상
제38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 연합회, 시장ㆍ군수는 각 시ㆍ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연합회가 시ㆍ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의소대의 지원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의소대가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34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의 “소방서·군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추천한다.”를 “소방서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소방서와 군”을 “소방서”로 한다.
제3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6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복제는 새로운 복제를 지급받을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⑥ (생략)
⑦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⑩ (생략)
부칙 <조례 제3565호 2010.12.3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 까지 유효하다.
제5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복제는 새로운 복제를 지급받을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