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 건설폐기물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공사(철거를 포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때 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
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의 폐기물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
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전문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 폐블럭
․ 폐기와
․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 폐기물은 건설폐김루에서 제외
․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 폐벽지
․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
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 폐유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마감재(보드 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
설폐기물에서 제외
․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
넬 등
․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
의 것은 제외
․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더라도 위의 폐기물의 아니면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다른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건설폐토석
-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
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
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 건설오니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
처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
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폐판넬
-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
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3)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2)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
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 1), 3)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
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3. 분리발주의무
㉠ 국가, 지자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1)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
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턴키공사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이 100톤이상이면 건설폐기물처리를 턴키공사에 포함할 수 없음
2)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예시)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
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 국가, 지자체, 공공투자․출연기관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4. 위․수탁 계약체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의 종류만큼 처리업자의 수를 선정하여야 함
▶ 처리방법의 수만큼 수탁처리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분리배출할 수 없으며, 분리배출하여 위탁처리하는 순간 불법행위
가 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