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배드민턴 클럽 회칙 2014년 2월 5일 부 적용
1. 본 회의 명칭은 중앙배드민턴클럽(약칭 중앙클럽)이라 칭한다.
1. 본회의 소재지는 김해시 내동 우암로 62 (1115-3번지)「경운중학교」체육관내에 둔다.
1. 본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으로써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체력단련과 심신을 연마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김해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전국 연합회 및 경상남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참여
2. 타 클럽 초청경기 및 배드민턴 저변확대와 붐 조성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김해시에 거주 또는 김해에 근무지를 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1. 신입회원 가입은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추천 및 비 추천회원은 임원회의에서 가입승인 여부를 득한 후 회원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3. 회원의 자녀는 입회비 없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4. 14조 특별조항 의거 해당회원은 휴회회원으로 정한다.
1. 회원은 회칙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회비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며 제반 회칙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가 주최,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 또는 후원을 할 수 있다.
5. 자녀 회원의 경우 의무는 주어지지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단에 탈퇴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 본회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나) 본회를 비방 모략하며 분열을 조장한자.
다) 각종 회의 집행을 방해하는 자.
라) 운동을 방해하거나 회원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월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고, 월례회에 3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자.(단,사정이 있을 시는 회장에게 납기일을 약속한 후 제외될 수 있다.)
바) 생활체육대한배드민턴연합회, 경남배드민턴연합회, 김해시 배드민턴연합회 가 인정 하는 시합 이외의 시합에는 출전할 수 없으며 출전시 회칙에 의한 재제를 가한다.
사) 본회가 아닌 특정개인이나 정당, 단체 그리고 종교를 위해 본 회원에게 강요하는 자.
아) 제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기한부자격 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가) 경기 진행 중 난동으로 경기를 방해하며 스포츠맨정신을 망각한 자.
나) 경기 중 심판판정에 불복하며 욕설이나 폭력행위를 행한 자 본회를 비방 모략하며 분열을 조장한자.
다) 기타 불미한 행위를 한 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 한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남·여 각 1명)
3. 감 사: 1명
4. 총무 이사: 2명(남녀 각 1명)
5. 경기 이사: 1명
6. 교육 이사: 1명
7. 재무 이사: 1명
8. 홍보 이사: 1명
9. 운영 이사: 1명
10. 시설관리 이사: 1명
11. 섭외 이사: 2명
12. 연합 이사: 2명
13. 기타이사진은 회장단에서 유동적으로 구성하여 이사진으로 명 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위촉으로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본 클럽의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 임원선출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남 여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토록 한다. (단, 남부회장은 차기 당연직 회장으로 임명한다.)
3. 총무이사, 경기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운영이사, 시설관리이사, 섭외이사, 연합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한다.(단, 총무와 경기 부는 필요 시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임원회의 및 이사진에 등록되지 않음)
1. 일반 회원: 제2장 5조에 해당되는 회원
2. 일반 이사: 만 45세 ~만 50세 이하 이고 클럽 발전에 기여한 회원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임 원: 제3장 11조에 해당되는 회원
4. 직전 회장: 회장임기를 수료한 자.
5. 자문 위원: 만 50세 이상이고 가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클럽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 대하여 회원의 의사결정으로 지정한다.
6. 고 문: 회장직과 직전회장직을 수료한 자 및 전직 임원 중 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된 회원.
7. 자녀 회원: 회원의 자녀로 만19세 이하 회원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 전반을 지휘, 감독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유고 시 부회장중 연장자(年長者)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무사항을 상하반기와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와 월례회시 보고하고 그 의결을 발표할 수 있다.
4. 재무이사는 사업계획,결산 및 모든 재무사항을 기획하고 재정 일체를 관리하며 재정집행 시 회장의 결재에 따라 재정을 집행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 운영에 따른 회무를 기획 집행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의결 되어진 내용을 즉시 회원들에게 공지토록 하고 경리관계 서류를 작성 보관하며 보고 시행토록 한다. (공지는 클럽카페 게시판에 한다.)
6.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대회,자체)를 총괄 운영하고 회원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각종경기 참가자 명단과 대회장소 대회시간표를 확인 및 대회 결과를 카페 및 밴드에 공지한다.)
7. 교육이사는 레슨관계 일체를 담당하고, 회원 실력향상에 책임지도하며, 경기이사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레슨에 관련되어서는 신입 및 왕초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6개월정도의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8. 홍보이사는 중앙클럽 회원 및 카페관리, 대회 행사 시 미디어 촬영하여 카페에 등록하고 클럽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적극 노력한다.
9. 시설관리이사는 체육관시설 및 비품일체를 관리 유지 보수한다.
10. 운영이사는 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적극 앞장 선다.
11. 섭외이사는 대외적으로 클럽 상호간의 교류와 회원충원 및 관리에 노력한다.
1. 정회원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최대 3개월) 휴회를 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 동안은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가) 업무상 60일 이상의 장기출장이나 그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증빙서류 첨부)
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60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진단서 첨부)
다) 중앙클럽을 위해 봉사 및 노고가 인정되는 회원 (임원회의에서 2/3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1,2,3항에 준하여 질병이 완쾌되지 않거나 추가 장기출장일 경우,임원 회의의 의결로 휴회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마) 휴회 시작일은 휴회 신청 후 임원회의 통과 한 다음달 1일부터 휴회 기간 말일로 한다.
2. 휴회회원의 자격 복귀 및 상실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가) 휴회기간 만료일 전 까지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는 휴회 기간이 만료된 다음 일부터 자동 복귀
나) 휴회 기간 중 타 클럽 및 각종 대회 , 기타 경기에 참석 할 경우 휴회 자격이 상실 되며, 해당월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11월에 임원회의로 대체가능 하며, 단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11월에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 결의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될 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임원회의 시 익월 월례회 일정에 대한 결정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임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에서 임원선출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
2. 남,여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1. 총회의 소집 및 안건 심의
2. 회칙의 시행에 관한 제정과 개정
3.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4. 회비, 특별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고문 추대 및 인준
6. 비 추천회원 가입여부
7. 자문위원, 일반이사 인준
8. 기타 필요사항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셔틀콕 수입금, 월회비, 찬조금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입회원은 가입 익월부터 월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당월 회비 면제)
3. 월회비는 25,000원으로 매월 월례회의 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총무, 여 총무 회비면제)
4. 부부회원 동시가입 시 입회비의 50%를 감액 한다.
5. 자녀 회원의 경우는 입회비 및 월회비를 면제 한다.(단 자녀가 만19세 이하인 경우만 적용)
1. 찬조금은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재정상 필요할 시 임원회의 결의로 충당할 수 있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이를 총무에게 통보하고 총무는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1. 총무는 통보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다.
2. 부부회원인 경우 각각 개별회원 기준에 의거 경조금을 지급한다.
3. 본회는 회원본인의 경사(慶事)시 초청에 의한 개별 찬조한다.
4. 본회는 회원 및 회원의 부,모,처,자,장인,장모 애사(哀事)시 일 십 만원(₩100,000원)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조한다.
5. 이 시행은 본 회원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규정에 준용한다.
1. 본회의 창립일은 2011년 07월 18일로 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07월 18일 부로 재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01월 10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01월 0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4년 01월 0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4년 02월 06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중앙배드민턴회칙변경_20110718_v1.4F.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