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로 등록될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부모로 수권이 승계되며,손 자녀는 수권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및 유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보훈병원 60% 감면), 대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교육보호는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자(훈장 훈격이 태극·을지인 경우는 03등급 이하)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하여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영예수당이 지급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저소득층일 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며, 사후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없는경우 국립묘지 안장지원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