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직의 명칭은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대구무궁화사랑운동본부”(약칭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라 하며, 영문명은 “New Wave Hope Un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국민들 가슴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믿음 하에 먼저 건강한 사상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관 운동 ․ 시대정신 및 문화 운동 ․ 애국 운동으로서의 민족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고,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무궁화사랑 운동으로 우리의 정통성 있는 역사정립에 앞장서면서 갈등과 반목의 격동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화합하고, 튼튼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여 찬란한 문화유산의 꽃을 피우는 통일조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지역조직이다.
제4조(소재)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무실은 대구시내에 두고, 각 지부와 지회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둔다.
제5조(사업)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나라사랑 · 태극사랑 · 무궁화사랑 운동 조직 사업
2.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정신 함양 사업
3. 태극기 보급 및 바로 달기 운동, 태극기 그리기 대회
4. 무궁화 축제, 무궁화 공원조성, 무궁화 꽃길 도로조성,
무궁화 조경수 식재 운동
5.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및 국군포로송환 후원 사업
6. 독도수호 · 간도 반환 소송 촉구 및 캠페인 사업
7. 박정희 대통령 · 육영수여사 추모사업
8.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로운 정신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9. 현행 국가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10. 국민통합과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반 사업
11. 국제적 무궁화사랑 운동 연대 사업
12. 지역개발과 인재육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
13. 기타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구성)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회원은 각 지부 및 지회 와 전문기관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벌)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조직
제9조(대의원 총회)
대의원 총회는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임고문 ․ 상임자문위원
2. 상임대표 ․ 공동대표 ․ 부대표 ․ 운영위원
3.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 실 ․ 국장, 지역 사무처(국)장
4. 부설기관의 대표 및 사무책임자
5. 지역 및 직능조직의 상임대표, 사무국장 및 회원수 30명당 1인에 비례하여 추천된 대의원
6. 기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
제10조(대의원총회의 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강령 및 기본정책, 정관의 채택과 개정
2. 상임대표 ․ 공동대표의 선임
3. 감사 선출
4. 부설전문기관과 상설기구의 설치 및 대표자의 추인
5. 지역조직의 가입 및 자격박탈의 추인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7. 단체의 해산 의결
8. 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9.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추인
제11조(대의원 총회 소집 및 의결)
1. 정기 대의원 총회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대의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일 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대의원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 총회 소집 시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2주일 전까지 공고한다.
4. 대의원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표자회의)
1. 대표자회의의 구성은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지부 ․ 지회의 대표로 한다.
2. 대표자회의 의장은 상임의장이 맡는다.
제13조(대표자회의의 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정관,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심의
2.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승인
4.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및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5. 지역조직과 부설전문기관의 포상과 징계
6. 상임고문 상임자문위원 추대
제14조(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대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년 4회 정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2. 대구 대표자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대구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1.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상시 의결사안 및 대표자회의 위임사안 처리
2) 사무처, 부설전문기관 및 기구, 각 지역조직의 제출안건 처리
2.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 지부와 지회조직의 기구 및 기관의 실무대표, 상임의장과 상임대표가 추천한 각계인사 약간 명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되며, 상임대표가 불참석시에는 공동대표, 사무총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16조(상임대표)
1. 조직 최고의 수반으로 상임대표(상임의장 및 운영위원장)를 둔다.
2. 상임의장은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의장은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공동대표 및 부대표)
1. 공동대표 및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2. 공동대표는 역할에 따라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상임대표(상임의장 및 운영위원장) 궐위 시 및 부재 시 공동대표 중에서 선임된 공동대표가 상임대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1. 각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2.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각 분야의 사업을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3. 사무총장(처장)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사무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 ․ 처장 회의를 둔다.
5. 사무처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1.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홍보위원회는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정책위원회는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정책개발을 담당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조직위원회는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홈페이지, 웹진, 신문의 원활한 운영 및 제작 편집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청년위원회는 무궁화사랑운동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져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여성위원회는 무궁화사랑운동 정신에 입각한 여권의 신장 및 참여를 추구하며 성별을 초월한 무궁화사랑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여성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재정위원회는 무궁화사랑운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수급 및 재정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상임의장이나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둘 수 있다.
제21조(대변인)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임원 및 감사)
1. 본 단체의 임원은 상임대표(상임의장,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사무처장, 운영위원, 감사, 부설기관 및 기구의 책임자를 임원으로 한다.
2. 사업,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3인의 감사를 둔다.
3.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3조(직능 조직)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직능별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직능별 조직은 조직위윈회가 관리하며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무궁화아카데미, 새마음봉사단, 무궁화 산악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지역 조직
제24조(지역 조직)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조직의 근간으로서 대구시의 구 · 군 및 읍 · 면 · 동 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은 정관에 따라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갖으며 정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규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명칭)
지역조직의 공식명칭은 “대구무궁화사랑운동본부 ○○ 지부 및 지회라 한다.
제26조(인준 및 상실)
1.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지역조직 인준은 소정의 절차와 대표자회의의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2. 지역조직건설 책임자가 선정되면 발기인대회, 창립대회를 통해 지역조직을 건설하고 창립심사를 통해 인준을 받는다.
3.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조직구조)
1. 각 지역조직은 조직의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2. 조직의 대표는 공동대표로 2인 이상을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이중 1인을 상임대표로 둔다.
3. 임원으로 공동대표 약간명, 감사 2인,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며,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대구본부조직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실무책임자의 호칭은 지부이상은 사무처장으로 그 아래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6. 지역조직은 활동기구로서 사무처(국) 및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8조(활동 및 재정보고)
1. 각 지역조직은 대표자회의 정기 회의가 열리기 2주일 전에 분기별로 그 활동 계획 및 실적을 대구본부 사무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역조직은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의 예정 및 실적 등 재정 상황을 대구본부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사에 관한 사항은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
1. 징계는 자격박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활동정지, 기한을 정한 활동정지, 견책, 경고로 한다.
2 .징계에 관한 사실조사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3.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에 붙여진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대표자나 기타 관련자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기타 징계에 관한 절차는 조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5. 조직위원회는 사실조사를 마친 뒤 징계에 관한 의견을 붙여 징계결정권자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징계에 관한 결정은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다만, 지역조직해체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회계연도)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회계 준칙)
대구본부 운영위원회는 본부조직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 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 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지역조직은 예산 및 결산 안을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회계 준칙에 따라 대구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사무총장(처장)은 본부와 지부의 예결산안을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정 수입)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재정수입은 회원 회비, 지역조직의 분담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4조(회비 사용)
모든 회원의 회비 및 지역 분담금은 본부사무처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 사무처는 지역조직에 대해 운영비를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단 지역 조직의 건설과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2. 정관의 개정은 대표자회의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지역조직의 대표 1/3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자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립대회의 기능)
본 단체의 창립대회는 첫 대의원총회와 대표자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임 규정)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창립 후 일정기간 임원단의 인선을 임원단 전형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으며, 임원단 전형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은 반드시 대표자회의 및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대표에게 본 회의 정관과 내규의 제정 및 조직과 임원의 인선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대의원 총회 ․ 대표자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통지)
각종 고지 및 통지는 대구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홈페이지 및 카페에 공고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