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문화교양학과 총동문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문화교양학과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공식 카페는 cafe.daum.net/ 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회원들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학과 및 학생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동문회사무소가 설립되기 전까지 총동문회장의 거주지가 되며, 지역대학 및 각 졸업기수별 동문회는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학과 졸업자 중 회비(년 0만원)를 3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는 자
2. 준회원은 학과 졸업자 중 3회 이상 연회비를 연체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은 학과 졸업과 관계없이 동문회 및 학과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기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정회원 가입을 목적으로 본회의에 참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연체한 회비전액을 납부한 후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지역대학 및 졸업기수별 동문회에 복수가입을 권장하나, 이와 관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예하 동문회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하소속으로 지역대학별 동문회와 졸업기수별 동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예하 동문회는 본회의 회칙범위 내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설립을 보고한 후 결성 운영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회 임원은 각 지역대학별 동문회장(13명)과 본회의 기별 동문회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국총동문회장: 1인
2) 전국총동문회 부회장: 2인(남1. 여1)
3) 감사: 1인
4) 총무: 1인
5) 재무: 1인
6) 고문: 전임 전국총동문회장(당연직)
2.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계속 집무한다)
3. 각 지역 동문회장과 본회의 기별 전국동문회장은 본회의 상임이사가 된다.
4. 지회별 기별 동문회의 임원구성 및 운영은 본 회칙을 기준한 각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총동문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및 재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8. 재무는 본회의 재정,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운영
제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매년 3월)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년 2회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의 결정
제11조(상임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 작성
2)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상정
3) 운영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4)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계획.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결정
7) 본 회칙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내규)의 확정
8) 지역동문회와 기수별 동문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
9) 기타 필요 사항의 결정
제12조(본회의 주요사업)
1. 회원의 상부상조사업
2. 재학생 장학사업
3. 학교, 학과 및 학생회활동지원사업
4.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장 재 정
제13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정기(년)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정기(년)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지역동문회와 기별동문회는 별도의 회비를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지역동문회는 회원들로부터 본회의 정기(년)회비를 거출하여 본회 재무에게 납부한다.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부 칙
제1조(내규)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내규에 세부사항을 명기하고 공지한 다음 이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회칙제정 및 개정)
1. 회칙제정 및 공포: 2008년 2월 일
문화교양학과총동문회회칙(안).hwp
첫댓글 동문(예비 졸업생 및 4학년) 여러분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까지 개인의견을 올리시고, 2월 20일까지 최종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산 가요제 회의에서 올해에는 전국동문회 구성 추진 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되었습니다..번복입니까?.임원방 441번글 참조..
졸업생들이 알아서 하겠노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현 4학년들(5학년 되든 졸업하든)의 동문회편입은 자동케이스입죠...^^
회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것은 총동문회를 구성하자는 의지 입니다..그냥 흐지부지 할것 같으면 시작할 필요없고요 처음 시작하는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전국총동문회 공식매체(카페)는 곧 오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