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연금이란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ㅁ 국민연금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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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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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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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
ㅁ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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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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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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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사업장가입자 :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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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업장가입자 : |
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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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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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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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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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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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당연적용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년 4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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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역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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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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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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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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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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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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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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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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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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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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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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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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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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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의계속가입자 :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
ㅁ 연금보험료 징수
**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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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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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사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함.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및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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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전년도 10.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전년도 10. 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으며 취득시 결정된 등급이 다다음해 3월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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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
매년 1월중 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서가 발송되며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2월말까지 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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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방법 : |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단, 소득산정의 기초가 된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해당월의 급여도 소득총액에서 제외. 그러나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 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그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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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 |
ㅁ 법적 혜택 = 급여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 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급여의 구성
연금 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① 기본연금액 :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 산출 |
② 가급연금액 : |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장애·노령연금의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가급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 급여의 종류
급여의 구분 |
수 급 요 건 |
노령 연금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례노령연금 |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
분할연금 |
사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급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
장 애 연 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유 족 연 금 |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수급권자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
반환일시금 |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 60세에 달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세에 노령연금 청구 가능)
ㅇ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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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급여청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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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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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보다 쉽게 갖출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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