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리 업무
1. 감리 관련 근거
1) 전력기술관리법12조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
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2) 전력시설물 공사업무수행지침
3) 산업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용 요령)
2. 용어의 정의
1) 감리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업자
“감리업자”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감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써 상주감리원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주 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임명한다.
8)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보조하는 보조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감리원의 배치신고 시기(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 3항)
전력시설물의 공사 착공전(토목공사 시점)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신고주체(영 제22조제3항)
ㅇ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자
ㅇ국가․정부투자기관 등 설계감리 대상기관으로써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5.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영 제22조제4항)
ㅇ신고기한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부터 14일이내
ㅇ신고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해당 지회)
6. 통합감리(영 제22조제2항 및 운영요령 제32조)
ㅇ개요 : 동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감리용역 발주
ㅇ통합감리기준(공사현장 이동거리)
- 30km(특별시․광역시 : 10km) 미만
ㅇ대가지급 :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각각 15%감하여 지급(1개 공사의 개별감리대가 미만
이 되어서는 아니됨)
7.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감리대상 |
자체감리대상 |
제외대상 |
ㅇ모든 전력시설물
ㅇ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전기사
업법 제61조 및 62조)
ㅇ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
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
는 보수공사 |
ㅇ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ㅇ전기안전관리자 시행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
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
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ㅇ전기사업자 시행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
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
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ㅇ일반용전기설비
ㅇ임시전력(공급약관)
ㅇ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설비
ㅇ비상전원․조명등․비상콘센트
(소방법)
ㅇ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ㅇ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설비
ㅇ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설로
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
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8. 감리원의 자격(영 제21조제1항 별표2)
등 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특급
감리원 |
ㅇ기술사
ㅇ기능장 5년이상
ㅇ기사 8년이상
ㅇ산업기사 11년이상 |
ㅇ박사 3년이상
ㅇ석사 9년이상
ㅇ학사 12년이상
ㅇ전문대학 15년이상 |
|
고급
감리원 |
ㅇ기능장 2년이상
ㅇ기사 5년이상
ㅇ산업기사 8년이상 |
ㅇ박사
ㅇ석사 6년이상
ㅇ학사 9년이상
ㅇ전문대학 12년이상
ㅇ고등학교 15년이상 |
|
중급
감리원 |
ㅇ기능장
ㅇ기사 2년이상
ㅇ산업기사 5년이상
ㅇ기능사 10년이상 |
ㅇ석사 3년이상
ㅇ학사 6년이상
ㅇ전문대학 9년이상
ㅇ고등학교 12년이상 |
ㅇ학사이상 10년이상
ㅇ전문대학 13년이상
ㅇ16년이상 |
초급
감리원 |
ㅇ기사 또는 산업기사
ㅇ기능사 6년이상 |
ㅇ학사 1년이상
ㅇ전문대학 3년이상
ㅇ고등학교 6년이상 |
ㅇ학사이상 5년이상
ㅇ전문대학 7년이상
ㅇ10년이상 |
9. 감리원 자격기준(영 제22조제2항 별표 3)
ㅇ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구 분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송전·
변전·배전·
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 |
-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 |
- |
ㅇ비상주감리원의 자격기준(운영요령 제25조제2항) : 고급감리원 이상
10. 감리원의 업무(영 제23조 및 규칙 제22조)
책임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ㅇ공사계획의 검토
ㅇ공정표의 검토
ㅇ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ㅇ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ㅇ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ㅇ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ㅇ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ㅇ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ㅇ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ㅇ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ㅇ수시․분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발주자) 등 |
ㅇ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검토
ㅇ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ㅇ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ㅇ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ㅇ기성 및 준공검사
ㅇ책임감리원의 기술지도․지원 및 자문 등 |
10. 감리용역대가 산출방식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7호(05.1.21))
현행 전기공사감리 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일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토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구 분 |
정액적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의 미 |
예정 전기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원수를 산정하고, 당해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산출 |
공사기간중 실제 감리원의 배치인원수에 따라 당해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산출 |
적용대상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다만, ③과 ④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③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④공사기간이 단기간이 건축물 |
대가산출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비용)+부가가치세
※직접인건비 : 고급감리원 기준
∴1.6192X0.769×고급감리원 노임단가×25일
(종전 : 1.417X0.769×고급감리원 노임단가×25일) |
(직접인건비×배치일수+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직접인건비 : 배치되는 감리원 등급기준
∴배치되는 감리원수×등급별 노임단가×배치일수 |
ㅇ비목별 산정방식
구 분 |
산정 방식 |
직접 인건비 |
∙당해 감리용역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 별표 2의 감리원수에 영 별표 3에서 정한 책임감리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단, 책임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인 경우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함
※ 노임단가 : 협회홈페이지/자료실/전력기술에서 확인가능함. |
직접경비 |
∙당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 감리원의 주재비
- 감리원의 출장여비
- 보고서 등 인쇄비
- 현지 차량비 및 운영경비 등 |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기술료 |
∙용역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20~40%로 한다. |
추가업무
비용 |
∙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 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일급방식 적용)
∙ 공사 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 |
※ 총 감리대가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추가업무비 |
11. 감리원 배치기준
ㅇ공동주택 등의 배치기준
구 분 |
규 모 |
정액적산가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공동주택 |
1세대 ~ 299세대 |
○ |
× |
300세대 ~ 799세대 |
× |
○(책임:1, 보조:0) |
800세대 ~ 1,199세대 |
× |
○(책임:1, 보조:0.5) |
1,200세대 ~ 1,599세대 |
× |
○(책임:1, 보조:1) |
1,600세대 ~ 1,999세대 |
× |
○(책임:1, 보조:1.5) |
2,000세대 ~ 2,399세대 |
× |
○(책임:1, 보조:2) |
(이후 생략) |
(이후 생략) |
(이후 생략) |
건축물 |
1㎡ ~ 9,999㎡ |
○ |
× |
10,000㎡ ~ 29,999㎡ |
× |
○(책임:1, 보조:0) |
30,000㎡ ~ 49,999㎡ |
× |
○(책임:1, 보조:0.5) |
50,000㎡ ~ 69,999㎡ |
× |
○(책임:1, 보조:1) |
70,000㎡ ~ 89,999㎡ |
× |
○(책임:1, 보조:1.5) |
90,000㎡ ~ 109,999㎡ |
× |
○(책임:1, 보조:2) |
(이후 생략) |
(이후 생략) |
(이후 생략) |
교체공사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 책임 및 보조 각각 1인 |
정액적산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중 선택가능 |
단기간
건축공사 |
ㅇ 건축물 1,000㎡미만 공사기간 1월미만
: 초급 1인이상
ㅇ 건축물 3,000㎡미만 공사기간 2월미만
: 중급 1인이상 |
ㅇ요율에 의한 배치기준
단위 : 인×월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
0.13
0.22
0.4
0.5
0.6
0.7
0.9
1.0
1.1
1.2
1.3
2.2
3.0
3.7
4.4
5.1
5.7
6.3
6.9
7.5
12.8
17.4
21.8
25.8
33.5
44.0
75.0
102.5
127.8
151.7 |
0.14
0.24
0.4
0.6
0.7
0.8
1.0
1.1
1.2
1.3
1.4
2.4
3.3
4.1
4.9
5.6
6.3
7.0
7.7
8.3
14.2
19.4
24.2
28.7
37.2
48.9
83.3
113.8
142.0
168.6 |
0.16
0.27
0.5
0.6
0.8
0.9
1.1
1.2
1.3
1.4
1.6
2.7
3.6
4.5
5.4
6.2
7.0
7.7
8.4
9.2
15.6
21.3
26.6
31.6
40.9
53.8
91.7
125.2
156.2
185.5 |
ㅇ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 수를 적용.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Y = y₁-(X-x₂)(y₁-y₂)/(x₁-x₂)
Y : 당해공사비요율, X : 당해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ㅇ5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
☞ 감리원수 = 1.417X0.769 (X : 보통공종 공사비)
ㅇ [예시] 공사비 12억이고, 복잡공종일때
(12-10)(9.2-15.6)
Y = 9.2 - ━━━━━━━━━━━━━ ≒ 10.48인월
20 - 10
12. 공종구분(운영요령 제25조제4항 별표3)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계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
13. 감리원 배치신고 서류(규칙 제21조의2제1항)
배 치 신 고 |
변 경 신 고 |
ㅇ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ㅇ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ㅇ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ㅇ감리용역계약서 사본
ㅇ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자체감리)
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ㅇ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인접한 지역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ㅇ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ㅇ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자체감리)
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
14.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사본 첨부
|
발 주 |
|
(전력기술관리법) |
|
|
(전력기술관리법규칙) 전력기술인협회 |
|
|
(전기사업법규칙) 전기안전공사 |
|
|
발주자 |
계약
↔ |
감리업자 |
→ |
감리원배치신고 |
→ |
공사계획(인가)신고 |
|
|
|
|
|
|
|
|
공사착공전
(14일이내 신고) |
|
감리원배치확인서 첨부 |
|
|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공사 |
|
|
|
전기설비설치자등 |
|
수용가 |
|
|
|
→ |
사용전검사 |
→ |
전기수용신청 |
→ |
전기사용 |
|
|
|
|
|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안전관리자선임필증 첨부 |
|
사용전검사필증 첨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