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1999 11·22 조례 제54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호시설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69-1, 70-1번지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입소자격) ①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
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실비징수)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범위내에서 이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감독등) ①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
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
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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