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와 관련된 주옥(?)같은 정보이다
1. Biz Item : Grocery Store과 CVS (편의점)
1) 3개 주요 도시의 Convience shop은 포화상태로 3개 도시의 위성도시에서 사업할 것
2) Nominee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일뿐 실제 사업은 3개도시에서 가능
3) 6억 주고 주고 1층 마켓, 2층 주거용집 구매자 있었고 대기업 출신 상당수 이것 함
4) 부동산중계인을 통해 매물을 구할 수 있을 것임
5) Seven Eleven, Family Mart 등의 Frenchise는 영주권자에게는 주지 않음 본인의 단독 슈퍼마켓을 해야하며,
시민권이 주어지면 Frenchise 할 수 있음
6)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가게는 안됨. 경험이 없어서 예전에 신청한자 탈락했음
7) ’08.6월 답사자는 디엡에 정착했는데 인터뷰시 Convience shop (편의점, 슈퍼마켓)을 사업아이템으로 인터뷰했음
2. 3개 도시의 주요 소도시 : CVS 사업가능한 곳
1) Saint John : 렛세이, 오르목토, 퀴즈팝시스 (Saint John Colledge 있음)
2) Fredricton : 우드스탁, New Merryland (학교가 예쁘고 좋음 주거지역이 발달됨
학교와 주거지역간 School버스 다니고 일부 한국인 희망 주거지역임)
3) Moncton : 디엡(페)
3. 답사
1) 기간 : 5영업일동안(월~금)
2) Guide : Fredricton내 영주권자
3) 답사지역 : 3개도시 (Fredriction 2일, Saint John 2일, Mocton 1일) 및 외곽지역 : CVS 사업 장소 물색 등
4) 방문처 : 3곳의 엔터프라이즈 (정부기관) : Biz를 총괄하는 공단이며, 그 지역의 Biz 환경개선, 통계, 인구,
산업, 면적, 산업발전가능성 등 총괄하는 것이며 세금받으니 유치하려함
5) 리얼터 (한국 및 외국인 공인중개사) 만남 : 살장소, 집 및 매물 등 질문
6) 학교 방문 : 아이들 교육장소 둘러보기
7) 은행 방문 (UMB, NBCC 등) : 모기지론 내용 파악, 은행계좌 개설, Trust Bank의 박ㅇㅇ씨 만날 예정
8) Multi Culture 방문 : 이민자 기관으로 영어수강 등 파악가능
9) 그외 방문할 곳 : 사설기관, 이민자 경영하는 곳 등
10) 주말은 개인시간 : 교회 방문 가능.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 빌릴 수 있음
11) 기타 답사관련 사항
- 2년전에는 한국인 shop이 2개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레스토랑, 모텔, 주유소, 편의점, 스시집 등 70여개로 늘어남
- 몽튼시내 유동인구가 많아 차가 막히는 편. 세금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나, 13% 수준
- 치과는 일주일에 3일만 open. 월 3백만원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므로 많이 일하면 세금 납부해야 하니 적당히 일하는 편
- 사업체 1개를 1인이 운영하여 6백만원 월 수입시 3백만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2인이 운영할 경우 6백만원에 대해 각각 3백만원씩 매출을 일으켜 세금내지 않아도 되므로 Joint 투자하려는 경향 있음 (하지만 공동투자는 상당히 risky함)
4. 답사시 할일
1) 사진촬영 필수, 방문 목적 및 결과 느낌 등 기록
2) 살기 좋은 곳, 집 가격, 구입방법 등
3) 만난 사람들의 명함 받기
5. 답사전 준비사항
1) 국제운전면허증 : 답사전에 구비할
2) 이민관으로부터 온 인터뷰 초청 레터
3) 주정부에 제출된 서류들
4) 카메라 : 답사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방문한 곳들을 사진 찍어야 함 20장 이상
5) 인터뷰 중 사용하실 가족, 회사 사진들
6) 인터뷰 시 입을 깔끔한 옷 : 세미정장 (깔끔한 인상줄 수 있는 의상)
7) 따뜻한 옷 : 추운 날씨임
8) 그 외 개인 소지용품, 가고 싶은 곳은 사전에 얘기할 것
6. 숙박 관련 사항
1) 방1개 함께 사용 모텔비용은 연방세 주세 합쳐서 13%로 비싼편
2) 가격 discount : Guide비용은 삭감어렵고 숙박비 (총720불 = 80불/일 * 9일 (아침, 저녁포함) 는 120-130불 정도
discount. 더 많은 서비스 받거나 가서 말 잘해서 조금더 깍는거 시도해보면 되지만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받아들이는 편좋음
3) Landing 서비스 : 약1000불 (숙박, 렌트, 학교, 차, 보험, 전기, 수도, 컴퓨터, 전화)
7. 사업에 관한 인터뷰
1) CVS에 대해서는 이민관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음
2) 캐나다 이민 간 사람들은 슈퍼하는 경향 있음
3) 예상 질문내용
- 무슨 사업할꺼냐? 야채가게 또는 CVS
- 얼마정도 투자할꺼냐? CDN$150,000정도
- 마케팅은 어떻게 할꺼냐? 지역신문, 라디오방송, 전단지 등을 돌림
- 매물 본게 있나요? (리얼터와 얘기하여 보면 됨)
4) 대답시 주요 point
- 나는 매너저로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Convience shop은 한국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이며
내 커리어로도 할 수가 있음
5) Convience shop 사업의 Advantage : 내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 자질있는 오너의 역량과 자세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업임
6) Convience shop Risk : Location이 중요한데 Downtown은 CVS가 포화상태여서 경쟁자가 많으므로
Main 3 city 이외의 외곽도시에 투자함으로써 그 risk를 hedge할 수 있음
7) 외곽지역 다니면서 보고 Fredricton외곽지역 어디에 거주하겠다 등의 얘기를 하면 될 것임
8. 인예전 인터뷰자 인터뷰 내용
아내가 뭐하는가? /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직장) / 부하직원은 몇 명인가? /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 무슨 사업할꺼냐? / 얼마 투자할 거냐? / 어디서 사업할거냐? / 어디를 방문했느냐? / 누구를 만났는가? / 느낀점은 무엇인가? / 자산이 얼마냐? / 부채가 얼마냐? / 매니토바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 / 기타 : Watch Book (회사에서 세운건물, 가족사진, 하려는 사업관련 팜플렛등) 준비 / 인터뷰 소감 : Tammy가 10분 늦게 들어와사 기분상했고, 인터뷰 기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음
9. 인터뷰 주의사항
1) 부양가족 질문시 (a dependant company)시 답 :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대답해야 함
- How many children ~~? 질문시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야 함
- 캐나다는 자유로워서 결혼여부 질문하지 않고 함께 사는 자에 대해 질문함
2) 자산은 종류별 자산 및 총자산을 언급하면 됨
3) 인터뷰 자세
- NB에 대해 밝고 긍정적으로 언급해야 함
- 정착의지를 반드시 강하게 어필해야 함
- 자기 사업을 set-up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함
4) NB 이민 신청후 Reject 당한 사례
- 대기업에 다니고 자산도 많으신 분으로 샌드위치샵한다고 했음
- 드림이주 판단으로는 정착의지가 문제였다고 판단됨. 그분은 토론토와 사업을 하고 있었고
NB주에 영주권 나더라도 토론토로 나갈 것이므로 Reject Letter 날린듯함
10. 인터뷰후 결과
1) 인터뷰후 결과는 바로 나옴
2) 결과의 유형
- Pass
- Pass + 영어공부 필요. Wife 영어공부 필요시 영어수강하고 영수증 챙겨놓아야함
- Fail : 2차 인터뷰로 이어짐
- Reject : 자격요건 안될 경우
3) 부양가족 질문시 (a dependant company)시 답 : Wife and children임
11. 전체 진행 일정 (총 1.5년 소요 전망)
1) 1차 서류 제출
2) 인터뷰
3) 2차 서류 제출 : 주정부 Application, Biz Plan (보여줄 수는 있으나 제공 불가)
- ‘08년 12월에 서류 넣어도 이민관이 거의 심사하지 않음 (12/1~1/26일까지 이민관이 근무하지 않음)
- 서류심사 : 1차 서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신청서류 (Application + Supporting Documents, 과거 및 현재관련 서류) 이며, Biz. Plan은 미래관련 사항이라 다르며 심사관도 다름.
4) Nominee (노미니) : 주정부 프로그램에 Application된 것으로 유통기한 6개월
5) 연방정부 서류 제출 : Fee (어른 $550, 아이 $150)+ 연방 Application+ 주정부 Nominee서류
6) File No 받음 : Application후 나오는 B자로 시작하는 B05등 이름대신에 주어지는 No
7) 신체검사 : file No 받고 1개월후. 랜딩fee $490 * 2인 (성인만) + 알파 대사관에 지급
- 대사관에 송금후 송금슬립은 이주공사에 제출하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음
8) PR Letter 수령 (Permanent Resident VISA. 영주권자가 되면 자녀학교 입학가능
9) 서류제출후 Reject당한 사례
- 2차 서류 제출 6개월후 Reject당함. 사업plan이 부적절
- 주정부 appeal후 1) Convenience shop과 2) 건강식품샾 고려했으나, 2)번은 부적절 판단을 받아
결국 슈퍼마켓으로 서류 통과함
12. PR / PM 여권
1) 캐나다에서는 동일하며, 정부가 재외국민 (PR) / 국내국민 (PM) 분류 위해 구분한 것임
2) PR여권은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 신고하는 것임. PM여권은 보통 소지하고 있는 여권임.
3) 영주권 (정확히 영주비자 Permanent Resident VISA, 한국내 캐나다대사관 발급) 받더라도 Korean이며
시민권(Citizenship)을 받으면 캐나다인이 됨
4) PR여권
- 국민연금 환급받음 (한국내 무직시 국민연금 안냄).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
- 여권 발급 방식 : 외교통상부 / 호적말소 / 지방세완납 / 세무세에 국세연체없음 증명 /
외교통상부에 여권 신청
* PR여권을 받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주민등록증 부할 등 필요절차 사후확인요망
5) PM여권 : 일반여권 상단에 씌여져 있음
-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 들어올 예정이며 이것 발급받는게 좋음
- 대부분 이민신청자가 신청함
13. 유학비자
1) 유학비자는 영주비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2) 부모가 1년 Full time으로 Saint John 대학에서 $1,600불로 영어교육 받을 시에 아이들은 공짜 교육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유학할 경우 연간 1인당 $1,000불이 들어 아이가 많을 경우 전자가 나음.
14. 답사후 제출물
1) 답사 보고서 : 한글, A4용지로 3~4매 작성
2) 답사 사진 : 최소 20장 (인물 사진/엔터프라이즈 3곳, 관련 비즈니스, 학교 사진 必)
3) 인터뷰 결과지
4) 명함 : 답사기간 동안 만나신 분들로 부터 받은 명함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