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50%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50%를 한 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나눠준 취업희망 수첩에 보시면 친절하게소정 급여일수의 1/2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에 재취업을 하면 1년 후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날짜를 지나간다면 실업급여가 남아있다 해도 재취업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받는 절차
1. 실업급여 1/2 시점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꼭! 취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접속 -> 로그인 -> 취업신고 -> 신고서 작성-> 첨부파일에 근로계약서 or재직증명서 저장 후 제출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된 날의 전날까지 일급을 계산하여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남은 수급기간/2) * 구직급여 일액 = 조기취업수당"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에 가능하며 취업하시기 2년 전 기간 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접속-> 로그인-> 조기취업수당 청구 메뉴-> 신고서 작성-> 근로계약서 or재직증명서 첨부 -> 저장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후 14일 이내 기존 실업급여 수령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재직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