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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 A이상 | 15 |
BBB~B | 12 | |
C이하 | 9 | |
중규모 | A이상 | 12 |
BBB~B | 9 | |
C이하 | 6 | |
소규모 | A이상 | 9 |
BBB~B | 6 | |
C이하 | 3 |
이와같은 점수배점이 되어야 공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산정할 때 규모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의 차등이 없어야 국토해양부에서 원하는 등급별 회사판정 기준으로 적합해 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이 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대다수 관련 업체가 최소한의 실적 (10건) 만 유지한 채 실적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상황이 우려됩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도 공사의 규모에 따라 수주 가능한 업체를 구분하고 소규모 공사는 지역제한을 해야하는 제도, 대규모 공사는 실적점수 및 관련 점수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규모가 크고 탄탄한 업체가 공사할 수 있게 제한을 하고있는 상황이며,
종합건설의 경우 1군, 2군 ~ 으로 규모를 구분하여 공사의 수주 가능한 크기와 자격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공사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이 적격심사 표에 의하면 BBB+ 라는 등급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상황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두서없는 문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국토교통부와 각 시청 및 발주 관련단체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시고 일부 규모있는 회사 및 특정 업체를 겨냥하여 만드는 이 선정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힘으로는 국토교통부에 말씀드려 개선할 방법이 없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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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좋은 의견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규모별 신용등급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신용등급별로 각각 1점씩 차이를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AAA 15점, AA 14점, A 13점 이런 식으로요...
한편으로 아파트에서 적격심사시 신용평가 등급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등급을 적용할지
크레딧 같은 다른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을 적용할지도 의문점이 드네요...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크레딧 같은 다른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산정때는 회사의 규모별 평균을 사용하지 않으려나요?
크레딧도 그렇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제는 아파트측에서 회사 규모별로 신용등급에 의한 배점을 구분하여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 예) 중소규모는 A이상이 15점, 대규모는 BBB+이 15점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회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델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