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욕골 능기아저씨와 논의한 내용입니다.
현 희기아저씨 소유로 되어있는 종중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추석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중토지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이 토지의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이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 명의로 다시 옮기는 것 보다는 "철화공파" 종중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중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첫댓글 다른 종중원으로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하는데 있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인적사항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등기권리증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
필요경비는 매매예정가액에 약 4%입니다. (예 매매대금 1억은 약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