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동화읽는 어른 모임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회칙의 목적
이 회칙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 연구회 파주지역 모임인 ‘파주동화읽는 어른 모임’(이하 ‘우리모임’)이 어린이책 문화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운영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목적
우리 모임은 어린이 책과 관련한 어린이 문화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지역 어린이들이 어린이책 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조 활동
1.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
2. 어린이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한다.
3. 지역 어린이 문화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
4.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5. 어린이 책 출판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힘쓴다.
6. 그 밖에 우리 모임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① 동화읽는 어른 모임에서 인정하는 신입회원교육을 받으면 우리 모임의 준회원이 된다.
② 신입회원 교육 수료후 후속 교육 프로그램 중 2/3이상 교육을 받은 준회원 중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우리 모임의 정회원이 된다.
제 5 조 권리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사)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는다.
제 6 조 의무
① 회칙을 준수하고 월 1회 회비를 납부한다.
② 주 1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부서활동을 한다.
③ 총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제 7 조 가입과 탈퇴, 제적
① 신입회원 모집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탈퇴는 자유이며 정기 모임에 나와 모둠장에게 미리 알려준다.
③ 타지역 모임에서 활동하다 온 경우,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뚜렷한 이유 없이 4회 연속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탈퇴로 간주한다.
⑤ 우리 모임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8 조 임원 회장, 총무, 서기, 각 부서장을 둔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 서기, 부서장, 모둠장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부서 교육부, 문화부, 편집부를 둔다.
① 교육부 : 회원과 신입회원의 교육, 자료 정리, 강연 행사 등에 관한 일을 한다.
② 문화부 : 각종 문화행사, 견학 등에 관한 일을 한다.
③ 편집부 : 모임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홍보, 자료집 발간 등에 관한 일을 한다.
제 11조 모둠
① 주 단위로 모이는 학습 단위를 모둠이라 하며, 사정상 도중에 모둠을 바꾸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소속 모둠의 결정은 회원의 의사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③ 모둠별로 모둠장, 총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자격과 임기 임원의 자격은 우리 모임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총회
①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11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 개정,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 회의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제 15 조 의결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6 조 재정
① 재정은 월 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필요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비를 따로 걷을 수 있다.
③ (사)어린이 도서연구회 관련 회원 연수에 참가하는 회원은 연수비용의 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일반규정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2월 16일 제정
2005년 12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