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초등학교 제55회 총동창회 회칙 (2015. 10. 31 이사회 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장계초등학교 제55회 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는 장계 |
제4조 (회원) ① 자격 : 장계면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에 준한 자로 한다 ② 제명 :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한다. 1.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2. 본 회에 입회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연 1年 동안 활동하지 않은 자. 3. 본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탈퇴를 원하는 자. 4. 회비, 벌금포함 200,000원 미수 시 총무가 회원에게 고지 후 탈퇴 5. 제명 및 탈퇴 시 일체의 반환금 은 없음 |
제5조 (의무 및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 회칙 준수. 회의 참가, 회비 납부, 각종 경조사 참가 ② 권리 : 제의권, 의결권, 각종 행사 참여권, 경조사 지원권리 |
제6조 (임원 과 임기)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2명,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7조 (임원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정을 수시로 감독하며, 총회 시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총 회) ①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8월 15일", "10월 3주 토요일"로 하고, "8월 15일"은 장계에서 "10월 3주 토요일"은 기타 지역에서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재경 총동창회 및 소집 필요 사항 발생 시 회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기는 "10월 3주 토요일"부터 차년 "10월 3주 토요일" 총회까지로 한다 4. 의사결정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 한다 |
제9조 (제 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회 비 1. 본회의 입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로 \80,000원으로 한다 단. 회장, 총무 명은 회비를 면제한다. 3. 정기 총회, 회원 애/경사에 불참 시 벌금 \50,000원을 부과한다 단. 총무를 통한 회비/경조금 대납 시는 참석으로 인정한다 단. 회원부모(처가,시가 포함) 애사 불참시 횟수에 상관없이 벌금을 부과한다. 4. 사업 계획여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지 출 1. 애사 ▶ 회원부모(친가, 처가, 시가 포함)의 상 : \400,000원 +조화 단. 친가/처가/시가에 구분 없이 2회만 지출한다. 조화는 계속 지원 단. 1회도 지원을 못 받는 회원에 한하여 1백만원/1회 지원한다. → 회비 제정 상황에 따라 회장단이 지원시기를 결정한다. ▶ 회원(배우자 포함)의 상 : \1,000,000원 +조화 ▶ 회원의 직계가족(자녀) 의 상 : \300,000원 +조화 ▶ 회원 및 배우자의 장기 입원(4주이상) : \300,000 2. 경사 ▶회원 자녀결혼 : \500,000원 3. 기타 지출은 회장단에서 집행한다 |
제10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① 회장선출 인준사항 ② 감사선출 인준사항 ③ 회계보고 사항 ④ 회칙 개정안 인준 및 기타중요사항 |
제11조 (부칙) ① 본 회칙은 2009년도 정기총회 (11월 마지막주 토요일)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
회장 : 정인오
총무 : 박창현, 전정옥
감사 : 정승모,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