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참된 의료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조합의 명칭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번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생활향상,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운동의 강화와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선전 문화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동 제 정세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후생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쟁의에 관한 사항
7. 공개사업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우호 단체와의 협력 제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과 노동제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소속상급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에 가맹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구 성)
① 본 조합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종사하는 자로 본 규약에 찬동하고 제7조 규정의 가입절차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을 전제로 근무하는 자또한 전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단, 전공의는 제외한다.
제 7 조 (가 입)
본 조합의 가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 의한 사용자 측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노조 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결의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자.
2.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자.
3. 노동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자.
4. 규약 55조, 56조에 의거 제명된 자.
제 8 조 (이중가입의 금지ㆍ제한)
본 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어 상무집행위원회의 신속한 결의에 따라 가입 및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시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시
3.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 시
4.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시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권 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 호의 권리를 행상할 수 없다.
1.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1 조 (의 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2.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조직의 통제를 유지할 의무
3.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4. 각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기 구)
본 조합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 제 1 절 총 회 *************
제 13 조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 조합에 가입된 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의결권은 조합 가입 후 1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주어진다.
1. 노조 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노동쟁의 행위 돌입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의 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불신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소 집)
총회의 소집은 제13조의 의결사항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및 장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
제 16 조 (구 성)
대의원선출이 배정된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기 능)
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예산 심의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운영 및 활동방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선거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대의원 선출 및 배정비율)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본 조합 대의원의 선출 및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의 선출은 본 조합 규약 및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 배정비율은 대의원선거 전월 의무금 납부 조합원 2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5명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 19 조 (임 기)
본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기의 만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20 조 (소 집)
본 조합의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는 본 조합 위원장이며 소집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대의원대회 : 매년 조합창립일에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대의원대회 :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성격이 조합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시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서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요청이 요구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안제출)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조합의 각 부서에서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시는 대회공고 24시간 이전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보궐선거)
보궐선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선거를 실시한다. 단, 경선이 없을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서류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이상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
제 24 조 (구성)
상무집행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기능)
상무집행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조합 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3. 제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 확정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대표 위원 선출
5. 선거 관리 위원 추천
6. 조합원의 징계 (경고, 정권, 제명)
7.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
8. 예비비 사용승인
9. 항, 목간의 예산 전용 승인
단, 본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전용할 시 감사실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소액 예산의 경우 50만원 이상)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4 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 26 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실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 (기 능)
회계감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3. 각종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 28 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소집 및 기능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 6 절 회 의 **************
제 29 조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30 조 (진행)
본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석 부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상무집행 위원회에서 선출
제 31 조 (특별의결)
본 조합의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긴급동의 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 32 조 (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포함한 약간 명
3. 회계감사 : 감사실장을 포함한 3인
4. 사무국장 : 1명
제 33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조직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8) 재정 집행의 결정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2) 조합의 중요 사업에 대하여 직책을 겸할 수 있다.
3. 회계감사
본 규약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행하여 각종회의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 및 업무 감사에 응한다.
(5) 각 부장의 회의를 소집한다.
(6) 부장 및 사무원과 전문직원의 임면을 요청할 수 있다.
(7) 조합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제 34 조 (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의 선출은 조합원 총선거로 선출한다.
단,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임원(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5 조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 만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총무부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승인한 때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2. 위원장이 임기 만료전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임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6월 미만의 경우 제30조의 직무대행 순위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부서)
조합에 다음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법규부
4. 교육부
5. 조사통계부
6. 여성부
7. 노사대책부
8. 복지후생부
9. 기획부
10. 홍보부
11. 문화체육부
12. 산업안전부
단, 각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시에 따라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부장의 인준)
부장은 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조합의 사무처리 및 업무 분담은 별도 처무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쟁 의
제 38 조 (노동쟁의)
본 조합의 쟁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신청은 상무 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하며,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2. 본 조합의 쟁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상시 적립한다.
제 39 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1. 파업 등 쟁위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는 투표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투·개표 관리위원 명단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및 열람)
1. 투표자 명부는 찬반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찬반투표일 공고 이후에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 41 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1.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사원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2.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제 42 조 (투표결과의 공개)
1. 투표종료 후 재적조합원수, 투표한 조합원수, 찬성·반대 조합원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2. 찬반투표 방법 및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 43 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요구하고 위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공개·열람하여야 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제 44 조 (교섭권)
본 조합의 단체 교섭권은 위원장이 가지며 단체교섭 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적법 절차에 의거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5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교섭에 의해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상무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46 조 (체결권)
본 조합의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된 제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이 갖는다.
제 47 조 (노사협의회)
본 조합은 노사협의하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장 회 계
제 48 조 (재 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9 조 (의무금)
조합원은 매월 임금 총액의 0.5%를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0 조 (상급단체 의무금)
본 조합은 연맹 및 해당 협의회등 상급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 51 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매년 1년으로 한다.(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시점으로 집행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임기 종료일로 한다.
제 52 조 (회계규정)
본 조합의 일반적 회계업무기준은 별도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3 조 (자산의 처리)
본 조합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9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 54 조 (표 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하며 타 기관에 추천한다.
제 55 조 (탄핵 및 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2.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 조직행위를 한 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5.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자
제 56 조 (절 차)
본 조합의 탄핵 및 징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행하며,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행하고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이 행하고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다.
2. 탄핵 및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7 조 (종 류)
탄핵 : 1. 경고 2. 직위박탈 3. 제명
징계 : 1. 경고 2. 정권
3. 제명(제명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8 조 (재심청구)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및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조합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신청으로 탄핵 및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59 조 (복 권)
탄핵 및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자가 복권을 요구할 시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 기구에 상정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단, 직위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 60 조 (상벌규정 제정)
본 조합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상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 61 조 (조합의 해산)
본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8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제 62 조 (청 산)
본 조합은 해산 결의가 되었을 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제 11 장 부 칙
제 63 조 (통상관례)
규약의 미비점은 연맹의 규약에 의거하고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64 조 (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