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본지를 통한 보도이후 감리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독자들 중 소방설비분야의 시공·설계ㆍ감리 실무 현장에서 직접 피
부로 느껴오던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안타까운 문제들이 제보를 통하여 본지에
전해지면서 밝혀지게 된 것.
제보에 의한 주장에 따르면 우선 "모든 화재위험과 그 피해의 정도는 소방·방화 시설
에 달려있다"며 따라서 소방·방화시설만 완벽하면 화재예방 및 그 피해는 획기적으
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못하다보니 화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들 중에서 "소방설비"하면 "뇌물공사"" 엉터리 부실공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화재로 인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이 계속적으로 소실되고 있지만 소방관계
자들의 궁극적인 소임은 이러한 화재의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부
터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들이 주장하고있는 부실공사의 원인은 소방공사 감리의 기술인력 배치기준이 없는
관계로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소방법시행령<별표8> 제"바"호(1999. 7. 29신설)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이 이를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공사 감리의 기술인력 배치 실태 중 우선 상주감리의 경우 초대형ㆍ초고층ㆍ특수
기능의 건축물들의 공사에도 소방법 시행령<별표5>제4호 에 해당하는 "보조기술인
력" 1명만 배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실례로 소방설비와는 관련성이 없는 생산기계 산업기사의 자격보유자가 소방실무경력
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초대형ㆍ초고층 빌딩 공사현장임에도 유일한 소방감리자로 설계
도서 검토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전체 소방공사에 대한 법정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문외한에게도 막
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소방법시행령<별표8>"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참조에 의하면 주된 기술인력인
소방기술사가 웬만한 공사현장에는 단 1회의 방문도 없이 소방공사 준공을 내주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또 실제로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
고 있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공사에 대한 실제적인 준공 허가권자가 소방감리자(소방법 제 62조
항 참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 공사 현장에 허수아비와도 같은 감리자를 내세워 형식적인 감리만 하고
도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없
이 7일 이내에 준공필증을 교부해주도록 규정되어있다. (단, 일부의 다중이용업소 등
만 현장 확인하도록 개정 :2001. 7. 27.)
비 상주 감리의 경우 보조기술인력 1명이 여러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아파트의 경
우는 그나마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대단지ㆍ초고층 아파트의 경우라도 보조
기술인력이 가끔씩 방문 감리만 하고 준공을 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부(?) 소방공사 감리 업체들의 실태를 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
는 대부분 소방기술사이며 이들은 소방감리의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소방기술사 1명이 각 시ㆍ도에 지사 및 사무소까지 차려놓고 전국의 수많은 공사현장
의 소방감리를 덤핑가격으로 수주한 뒤, 상주 감리 대상 현장에는 최저가 인건비 수준
의 보조기술인력을 배치하고, 비상주 감리 대상에는 보조기술인력 1명이 수많은 현장
을 동시에 감리하고 준공을 내주어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기술사가 설계 및 감리를 엉터리로 하여 소방이 부실
해 진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주장은 심히 부당하며, 현행 설계 및 감리 제도의 문제
점은 근본적으로 낮은 설계 및 감리 단가, 잘못된 보조인력의 법적 기준, 감리인력 배
치기준조차 없는 행자부의 무신경, 권한은 없으며 책임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감리제도(2번 경고면 영업정지입니다), 소방설계 및 감리를 건축주가 직 발주하지 않
는 현재의 실정, 종합건축감리회사에서 소방기술사를 채용하여 1급 설계ㆍ감리를 하
는 현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도급 받을 수밖에 없는 소방설계 및 감리
의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의 일
부가 사실이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지를 비판하
고, 아울러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지 이를 비
난만 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우려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이 현실적 제도개선은 물론 부실공사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