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노인학대 시설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고 상습적인 노인학대 가해자에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시는 22일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000명)이나 신고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돼 실제 학대받는 노인은 조사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질환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35.6%), 신체적(33.6%), 방임(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노인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인 및 시설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노인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대응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노인학대로 결정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는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해 예방에 힘쓰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하반기부터 9개소(양로2, 장기요양7) 등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변호사, 교육전문가, 고학력 은퇴시민, 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모집·구성해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토록 할 계획이다.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법인에 대해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향후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공모 시 학대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참여를 제한한다.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노인학대예방교육 대상을 노인, 시설종사자 뿐 아니라 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대폭 확대해 올해 36회 900명에 실시한다.
노인인식개선교육은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공무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가 있거나,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5회 5000명에게 실시, 총 5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잘읽고 갑니다 ^&^
노인학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자료 잘 보았습니다.
노인학대 노인인권은 이제 필수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