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 하루가 지나가네요~ ^^ 지치고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경회모인 모두 그래도 힘네시기를 ^^
이번에는 경리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접하게되는 원천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ㅡ,.ㅡ;;;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나네요.. 헐~~~
일단 우리가 흔히 원천세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래 세무사사무실을 이야기할 때 ‘원천세’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원천세라는 것은 다른 부가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뭐 이런것처럼 세금의 이름 (세목)이 아닙니다.
원천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세금에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데 많은 분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걷느냐 아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직접 과세대상에게 걷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걷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월급받아서 세금내는 것은 직접세고 누구나 사먹는 콜라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결국은 콜라 사먹는 사람이 내지만 그보다 먼저 콜라만드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암튼, 그런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 세금들의 기본적인 모토는 “소득있는데 세금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벌었든지간에 소득을 가졌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서 설명드리자면, 직장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그게 소득이겠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러한 소득들을 좀 세분화해서 법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잘 정리해서 세금 다 받을라구요.. ㅋㅋ
먼저 소득을 올리는 주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법인격”을 갖는 사회적 권리의무 주체가 됩니다. 개인(사람)이면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사회의 한 주체가 되고 법인이면 법인등록등본을 갖고 사회의 한 주체가 되죠…
암튼 그렇게 주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개인에게는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 소득세나 법인세나 그게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너 벌었으니까 세금 내~!!”하는 같은 말인겁니다.
그런데, 법인이야 그 소득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간에 기업이 행한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면 다 똑같으니까 하나의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매기기가 편한데… 개인은 아무래도 그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모든걸 같은 세율로 하면 일부는 “빈정”상하니까 그걸 또 나눠서 각각 다르게 규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금이 내가 뼈빠지게 삽질해서 벌은거랑 복권 당첨된거랑 똑같으면 삽질한 사람 짜증나잖아요~ 빈정 완전 상하지.. ㅋ ㅋ 복권 된것만으로도 부러워죽겠는데… 세금이나 왕창 내야지. 안그래요? ^^
그래서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몇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어진 소득이 뭐냐면~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4) 사업소득 (5) 근로소득 (6) 일시재산소득 (7) 연금소득 (8) 기타소득 (9) 퇴직소득 (10) 양도소득 (11) 산림소득 입니다.
이중 (1)~(8)은 종합과세를 하는 소득들이고, (9)~(11)은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1)~(8)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이걸 일년이라는 과세단위기간동안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너는 총 얼마벌었으니까 얼마내~ 하고 묶어서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소득들이고 (9)~(11)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동일한 내용들만 따로 모아서 다른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해당하는 그 소득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그걸 다 국세청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사람들이 다 얼만데… 그럼 개개인들보고 다 알아서 이러한 소득들 다 잘 챙겨서 비용도 잘 챙겨서 마치 법인회사처럼 기장도 하고 해서 잘 알아서 1년에 한번씩 신고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ㅎ ㅎ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일단 그렇게 성실히 세금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집에서 가계부도 잘 안쓰는데 어디 그걸 일년동안 자기 소득 잘 알아서 정리해서 세금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세금은 다 걷어야겠구… 방법은 생각해낸것인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즉, 아예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법으로 의무를 지워줘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고 그 땐 세금을 국세청에다 납부하라는거죠..
햐~~ 정말 대단한 머리들입니다. 헐~~~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시키는거죠 뭐.. 헐~
완전히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들에게 국세청 직원 일을 시키는겁니다. 자기들은 앉아서 세금 걷겠다 이거죠 뭐.. 제대로 안걷으면 안그래도 비용 나가는 회사들한테 “너희들 제대로 걷어서 바치지 않으면 니들한테 강제로 받아낸다~!”고 엄포 놓으면서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건 아니구요. 딴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요. 국가의 힘이죠 뭐.. ㅎㅎ
그런데 이런걸 모든 소득에다가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원천징수를 하려면 돈 주는 쪽이 그런걸 잘 알고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은 좀 되어있어야 가능할거 같거든요. 양쪽이 모두다 잘 모르는 개인들이라면 아무래도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이전등으로 찾아내기 쉽고, 대체로 금액이 크게 발생되는 것들은 굳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말한 소득들 중에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게됩니다.
결국은 위에 네가지를 제외하고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돈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의거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에 고스란히 세무서에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 원천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관련한 소득세법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⑧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이 외에도 소득세법 130조에서 159조까지 각 소득들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소득세법을 한번 봐주시기를 ^^ (우리나라 모든 법들은 인터넷에서 법제처 찾아들어가 법 이름만 치면 친절히 보여주신답니다 ^^)
참고로 앞에 말한 소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요? 음… 대충 어떤거라는것만 말씀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세요 ^^
이게 하나씩 정말로 설명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끝납니다. ㅎㅎ
(1) 이자소득이야 잘 아실테고… 말그대로 이자소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넣을 때 이자받죠? 근데 나중에 적금 만기되었다고 룰루랄라 은행가면 원금에 이자붙여서 주면서.. 그 이자에서 세금빼고 줍니다. 그 세금이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된거죠.
(2) 배당소득은 회사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등을 말합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은 당근 부동산 전세놓거나 월세놓고 받는 소득등을 말합니다.
(4) 사업소득은 음.. 뭐랄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비즈니스 하고 받은 소득이라고 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에효.. 이건 법 조항을 그대로 알려드리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근로소득이야 잘 아실테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계약직 뭐… 이름과 상관없이 다 근로소득입니다.
(6) 일시재산소득은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7)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연금받는걸 말하는거구
(8) 기타소득은 다른소득이 아닌것들입니다. 말그대로 기타죠.. 규정화되어있는걸로는 상금,복권,경품, 일시적인 장소임대, 영화필름 대여, 저작권(저작인접권) 양도,사용,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전속금, 강연료… 등등.. 쩝.. 하다보니 많네요.. 안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법조문을 인용하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9) 퇴직소득이야 퇴직해서 받는 퇴직금을 말하는거구
(10) 양도소득은 자산을 팔아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11) 산림소득은 산 자체를 팔거나 나무를 팔거나 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뭐.. 분주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원천세 실무를 한다는 것은 매번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지급금액들에 대해서 적절한 세율로 떼고 지급하고 (분개할 때 흔히 이렇게 떼어놓는 금액은 예수금 계정을 씁니다) 매월 10일에 전달에 그렇게 떼어놓은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천징수를 하면 꼭 따라붙는게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에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도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사업소득세율이 3%인데.. 사람들은 흔히 3.3%로 아는거죠. 사업소득세 3%에 주민세 0.3%... ㅎ ㅎ 또하나 잡스런 상식을 껴서 말씀드리면… 국세에서는 이런걸 원천징수라고 하지만 지방세 용어로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
이번에도 역시 쓰고나니.. 이 허접함에 얼굴을 들수가 없군요.. 쩝
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정리해본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 읽는 분들중에서 초보분들에게도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면 참 좋겠네요… 고수분들은 허접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첨부해서 리플달아주시거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 돕고 사는거죠.. 그쵸? ㅋㅋㅋ
회사일 하면서 글을 쓰다보니 그다지 진도가 빨리 못나갑니다.
머릿속에서는 금방 할거 같은데 막상 쓰니까 그러지 못하더라구요… 답답하지만.. 뭐 할수없겠죠.
자. 다음에는 또 다른걸로 생각해볼랍니다. 우리 경회모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역시 어렵군요 ㅎㅎㅎㅎ 그래도 참 눈에 잘 들어오고 공부하고 싶게 만드세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답답한구석한곳이 싹 해결~
감사합니당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잘보고 갑니다,고맙습니다 ㅎㅎ
어려운데 설명은 쉽게~~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읽어봐야겠어요
대단하시네요~~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설명 잘 해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고 도움이 되네요~감사합니다.^^
설명이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엄척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ᆢ감사합니다ᆢ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나열해주어서 많은 도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세상에나.. 진짜 필요한 걸 여기서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