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規 定)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족구협회"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대구시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족구동호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며, 족구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며 지역주민에게 선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향상, 발전시키는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시 북구지역에 둔다.
제4조 (사 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합회 가입 동호회의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 및 장려
2) 연간 사업계획 및 수립.
3) 족구대회(관내.관외)개최 및 후원.
4) 국내 족구대회 참가선수 선발 및 강화훈련.
5) 족구교실 및 주말리그 운영.
6) 체육시설(족구장)의 운영.
7) 족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8) 타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9)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의 양성.
10) 기타 본회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회원은 대구광역시북구협회에 가입된 산하 동호회의 임원 및 동호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권 리
1)본회 소속으로 각종 대회 및 행사․족구훈련에 참가 한다.
2)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4)상급 단체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상급 단체가 승인 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할 수 있다.
6)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 단체에 지원금을 요청 할 수 있다.
2.의 무
1)상급단체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2)본회의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정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임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임원은 자유 의사에 의해 탈퇴 할 수도 있다.
2)임원이 본회 위배된 행동 및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겼을 경우 총회 심의후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 (협회산하 단체에 권리 와 의무)
본회 가입된 클럽 및 산하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6조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선출 임원
1)회장 : 1명
2)감사 : 2명
3)부회장 : 수석부회장포함 7명이내
4)이사 : 35명이내
(사무장.사무차장.위원장, 부장포함).
2.위촉 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9조 (임 기)
1.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도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계산은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출 임원은 연임 할 수도 있다.
또한 위촉 임원의 임기도 선출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시 임원회의에서 보선으로 충원할 수도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임원의 임기중 회장, 감사 유고시는 잔여기간이 1년이상 일 경우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할 경우 임원 총회에서 결정 한다.
4.회장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
1.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부회장 및 연합회 가입된 소속 동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각종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되며 부별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위촉 임원의 위촉 방법)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총회시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할 시는 재적인원에 포함하여 모든 사항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에도 참여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선출 후에도 자격이 상실 된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미성년자.
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본회 회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임 할 수 있다.
3.회장의 부당한 지시로 해임될 경우 15일내 감사에게 이의소청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무와 권리)
1.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이사(사무장, 사무차장, 부장 포함)는 회의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한다.
4.감사는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총회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임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도 있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 회장 보고 후 예외로 한다)
4.본회가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주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제 할 수도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의 구성)
1.본회의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정기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와 임시총회로 하며
각 클럽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클럽회의로 구성한다.
2.본회는 대회나 행사를 앞두고 클럽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1.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추천된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과 사업계획의 승인
4.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회의의 소집)
1.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클럽회의는 연합회 총회 안건 상정 필요시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총회와 각종 회의 시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3분의2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이 불참시 확인가능한 문서로 회장에 위임했을 경우 참석으로 간주한다)
제19조 (긴급사항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긴급처리 및 집행 후
즉시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20조 (설치)
1.본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임위원회
2) 경기위원회
3) 심판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조직위원회
6) 운영위원회
2.각종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장은 위원회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총회 심의후 연합회 카페 공지 후 시행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각종 지원금(구비 및 생활체육회)
2.임원 회비 및 특별회비
- 연합회장(1,000,000) 수석부회장(500,000) 부회장(200,000) 당연직이사(50,000) 일반직이사(30,000)
3.클럽 연회비(250,000)
4.기부 및 찬조금
5.사업수익손실금
제22조 (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의 총책임은 회장이 지며 자산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 예산은 매년 총회 개최전 감사보고 후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시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클럽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클럽회의 구성)
1.클럽회의는 각 클럽 대표자(회장)로 구성 한다.
(단 클럽회장 불참 시는 회장이 선임하는자로 한다)
2.회의내용은 협회 총회안건으로 상정한다.
클럽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 회원 등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7조 (클럽과 회원의 임무)
1.클럽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여 연합회에 제반사항에 대하여 건의 할 수 있다.
2.클럽 총무는 회장위임을 받아 연합회 사무장과 유대하여 협회 발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3.클럽은 총회에서 정한 협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연합회비 미납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
5.클럽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본회에 반하는 행위시는 연합회 모든 행사 참여를 제한 한다.
6.클럽은 협회 목적 및 발전 방향과 위반하여 활동 할 시는 언제든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방향에 따라야 한다.
7.클럽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단. 타 클럽 이적시는 연합회 세부 규정에 준한다)
8.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두개 단체(직장,동우회)에 가입을 할 수 있다.
9.단체(직장)및 동우회(클럽) 이적시는 양 단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적 할 수 있다,
(단. 전 클럽 회장 승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28조 (설치 및 운영)
1.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장과 차장을 둔다.
2.사무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시 승인을 받는다.
3.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 (규정변경)
규정을 변경할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규정제정)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통상관례)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2조 (협회 상위단체 참여규정)
1.협회 소속회원은 상위단체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회원이 상위단체 임원으로 참여시는 협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여야 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 후 참여하여야 한다.
3.1항 및 2항에 위배하여 상위단체에 참여 할 경우 연합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제한 한다.
4.협회 대의원은 임원중 총회시 결정한다.(대의원 임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5.기타 상위단체 참여와 관련 명문화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준하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규정은 2016년 05월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상임위원회 5인이상.
위원장(연합회장) / 위원(고문.자문위원.부회장단.클럽회장) / 간사(사무장)
2) 경기위원회 (5인이상)
위원장 (경기이사) / 위원(경기부장.소속클럽 감독) / 간사(사무장)
3) 심판위원회(5인이상)
위원장 (심판이사) / 위원(북구심판부소속심판) / 간사(사무장)
4) 상벌위원회 (5인이상)
위원장(상벌이사) / 위원(클럽회장) / 간사(사무장)
5) 조직위원회 (5인이상)
위원장 (조직이사) / 위원(클럽감독) / 간사(사무장)
6) 운영위원회 (5인이상)
위원장(사무장) / 위원(클럽총무) / 연합회 실무진
본회 규정은 2016년 05월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족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