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반강화유리
(4) 무늬유리
(5) 열선흡수유리
(6) 망입유리
(7) 접합유리
(8) 열선반사유리
(9) 복층유리
(10) 스팬드럴 유리
(11) 거울유리
(12) 부자재
(13) 유리끼우기재
(14)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SECTION)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51600 실링공사
1.2.2 66100 철재창호
1.2.3 66200 스테인레스 창호
1.2.4 66300 목재창호
1.2.5 66400 알미늄창호
1.2.6 66500 합성수지 창호
1.2.7 55100 금속커튼월
1.2.8 55200 복합커튼월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1) KS L 2002 강화유리
(2) KS L 2003 복층유리
(3) KS L 2004 접합유리
(4) KS L 2005 무늬유리
(5) KS L 2006 망유리
(6) KS L 2008 열선흡수 판유리
(7)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8) KS L 2014 열선반사유리
(9) KS L 2015 배강도 유리
(10)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11)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12) KS F 4910 건축용 실런트
1.3.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21장 유리공사,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아래항목을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2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적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치수,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 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1.4.3 견본 :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cm X 30 cm 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개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규격,물성,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6 품질시험성과표 : 다음항목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 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규정적용 : 이절에 관한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21장 유리공사에 적합하여야한다
1.5.3 품질보증서 :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1)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며 제조회사의 상품명, 종류 및 등급, 치수, 상자당 매수, 제조회사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사용 실런트 및 가스켓도 제조업체로 부터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4) 복층유리는 20매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에 완충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C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시 실런트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C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한다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플로트 판유리 : KS L 2012 B급(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두께 : 2,3,5,6 mm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12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3)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2 강화유리 :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Ⅰ,Ⅱ,Ⅲ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 ),( ), ( ) mm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02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4)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5)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3 반강화유리 : KS 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1) 두께 : 3,4,5,6,8,10 mm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4 무늬유리 : KS 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두께 : 2.2,3,4,5,6 mm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05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3)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5 열선흡수유리 : KS L 2008 (열선흡수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열선흡수(플로트 및 마판유리, 망입유리)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3,5,6,8,10,12,15 mm (플로트 및 마판유리) 와 6.8, 7 mm(망입유리)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08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4)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6 망입유리 : KS L 2006 (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1) 종류 : 망유리 판유리(망마판유리)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7,10mm (10mm 는 망마판유리에 한정)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06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4)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7 접합유리 :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Ⅰ,Ⅱ-1,Ⅱ-2,Ⅲ류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4mm 이상이고 24mm 이하로서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8 열선반사유리 : KS L 2014 (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태양열 차폐성에 따른 종류 : 1종(태양율 제거율 0.3 이상),2종(태양열 제거율 0.45 이상), 3종(태양열 제거율 0.6 이상)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내구성에 따른 종류 : A,B류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두께 : 4,8,10,12mm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9 복층유리 :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단열복층유리(1,2,3 종) 및 태양열 차폐복층유리(4,5 종)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에 따른 종류 : Ⅰ,Ⅱ,Ⅲ류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10 스팬드럴유리
명기된 대로 따른다
2.1.11 거울유리 : KS L 2012 A급(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며 두께별 KS L 2012 규정의 최대규정치수 이내로 한다
(3)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
(1) 제품자료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 MM 이상이어야 하며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아 경도는 80도 - 90 도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 - 3 MM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 : 51600 「실링공사」2.1에 따른다
2.2.3 가스켓 : 제품자료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2.4 측면블록
(1) 재료는 50도 - 60 도 정도의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서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10 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2.2.5 백업재 : 제품자료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5 (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한다
(3) 유리 고정철물 :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모르터 :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 (창유리용 필름)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 가공용 필름 : 두께 0.38 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이어야 한다. 필름은 이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1 시공조건 확인
3.1.1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1) 유리 끼움용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유리 끼우기용 찬넬의 구멍의 청소상태와 방습상태를 점검한다
(3)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이내인지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의 오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켜 접착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5)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하여 약간 큰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링제의 충진은 51600「실링공사」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5 청소 및 보양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하여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야 한다
(3) 접착제의 양생기간은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며 이기간 동안 보양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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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공사 및 그 외 유리 공사 설명 부분임 (자기 파트 있는지 참고하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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