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CCTV가 설치·운영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CCTV의 설치대수, 위치,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책임자·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 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입주민)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물리적 조치 ▲그 밖에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토록 했다.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 그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접근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 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리도록 했 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한 사실을 통지서로 알리도 록 했으며,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 내에서 입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돼야 하나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제공받은 자의 명칭 ▲이용·제공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이용·제공 형태 등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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