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이유가 필요한가요?
미디어에서 '저 정도면 이혼 사유' 라는 식으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혼에도 일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을 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는 다소 모호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지요.
나라마다 이혼사유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면서, 아래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2호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내외)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는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마약중독, 광신 등)에 각 해당하고,
위 각 호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이혼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협의이혼'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만 있다면 이혼원인 유무와 관련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양육권,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주요 국가들은 파탄주의(=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불문하고 이혼을 명할 수 있음)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책주의(=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위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며 한정적으로 규정된 이혼원인을 다소 확장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책주의는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지요.
위와 같은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유책배우자에게만 유책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혼원인이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연결됩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나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모두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가 '부정한 행위' 인가요?
이혼사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법원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정신적 외도에 이르는 경우, 가벼운 데이트나 만남 등만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애정표현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부터 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므로 제척기간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 용서하기로 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외의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죠. 참고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 위자료 금액은 점차 상향되는 경향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녀·상간남)도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들이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청구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아직 의심에 불과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서로의 고통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도화선'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결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의뢰인이 최선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안녕하고, 또 무탈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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