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46: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 첫 주부터 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기 선교사들의 영성을 위해 시작한 한국어 예배가
2년 8개월을 지나오면서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국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은혜를 더욱 풍성하고 성숙하게 맛보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운동을 나누기 위해
주님 앞에 잠잠하기를 바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정관을 만들어
지난 2주간 공지하고 온 성도가 참여해 수정한 내용을
오늘 제1차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2010년 8월 29일
치앙마이 제3한인교회
담임목사 정도연 외 참석 성도 95명 일동.
치앙마이 제3 한인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본 교회는 2008년 1월 첫째 주부터 ‘주 태국 개혁 선교부’ (Korean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Mission in Thailand)에서 세운 메콩강 공동체 사역 장 중 하나인 치앙마이 짜런탐 문화센터 내에서 한국어 첫 예배를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치앙마이 제3 한인교회’ ‘Chiang Mai Korean Union Church’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2010년 8월 현재 태국 치앙마이도 항동군 넝콰이면 제7마을 월드클럽 202번지에 위치하며, 공동회의 의결에 따라 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을 따라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교회 신조) 본 교회의 신조 및 교단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본 교회는 아래의 신조를 신자의 기본 교리로 삼는다.
(1)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영원하며 완전하신 유일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성부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신 성자와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성결하게 하시며 위안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
(2) 성 경 :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자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는다.
(3) 인 간 :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영육간에 영원히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으며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이르게 됨을 믿는다.
(4) 교 회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거듭난 성도로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교제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임을 믿는다.
(5) 하나님 나라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영생 및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제 2 항 본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복음주의적 신앙 입장을 가지며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는 초교파 연합교회에 소속한다.
제 2 장 교인
제 5 조 (자격)
(1) 본 교회 교인은 Offline 지역교회에 등록한 자와 Online 사이버 교회카페(http://cafe.daum.net/love-thai)에 가입해 건강한 영적 나눔을 함께 하는 자 중에 특별회원 이상인 자들로 그 의무와 권리는 동일하다.
(2) Online 사이버 교회 특별회원의 자격은 일정기간 Offline 지역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다가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한 자와 Online 교회에 실명으로 회원정보가 공개 된 자 중에서 그의 사이버교회 활동 상황에 따라 담임목사가 그 자격을 결정한다.
(3) 1년 이상 아무 연락 없이 본 Offline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Online 사이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6 조 (의무) 본 교회 교인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올바른 헌금 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중 한 위원회에 소속해 섬기고 봉사해야한다.
제 7 조 (권리) 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의결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직분 및 임무
제 8 조 (목회자) 담임목사, 부목사.
제 1 항 목사
(1) 목사의 자격 : 목사의 자격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수를 받은 자로서 신앙과 행위가 진실하고 설교 가르침 기도 전도 목양 예배인도 등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자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2) 목사 구분 : 목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담임목사 : 교회를 담임하여 리더십을 총괄하며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다.
② 부 목 사 : 담임목사를 도와 예배 심방 ,기획, 행정 교육 선교 사역 등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③ 협동목사 : 교회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업무를 돕는 목사이다.
(3) 목사 직무 :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례하고 교인을 심방하며 교인을 위해 축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제 2 항 담임목사 청빙
(1)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빙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취임 첫 설교 한 날을 기준으로 6년 동안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3)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고,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2분의 1 이상의 찬성자를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다.
(4) 권고사임 :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권고 사임한다.
(5) 담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 3 항 부목사 청빙
본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이나 사임 할 수 있다.
제 9 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제 1 항 장로
(1) 자격
- 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무를 2년 이상 성실하게 감당한 자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
- 타 교회에서 이적하여온 장로는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함께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 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걸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 표로 결정한다.
(2) 임기 : 장로의 임기는 5년이나 공동의회에서 참석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득표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 제한은 없다.
(3) 권고사임 :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한다.
제 2 항 안수집사
(1) 자격 ;
- 안수집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공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며 헌금생활과 기도생활에 정성껏 동참하고 교회의 사역 조직에서 봉사한 자로 집사로 2년 이상 연임한 만 4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본 교회 인준 절차를 따라 임명한다.
- 타 교회의 안수집사는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 동안 성경공부에 함께한 자로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운영 위원회 결정해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직무 : 안수집사는 사역과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돌보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제 3 항 권사
(1) 자격 : 권사의 자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인을 섬기고 돌보기를 기뻐하며 교회에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공예배와 기도생활 및 헌금생활에 본이 되는 자로 집사로 봉사한 여신도 중에서 만 45세 이상 된 자로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교회의 절차를 따라 임명한다.
(2) 직무 :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충성하며 교인의 삶을 돌보며 교인들을 권면한다.
제 4 항 서리집사
(1) 자격
- 건강한 신앙고백을 가진 교회에 출석한지 2년 이상인 세례 교인으로 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에 1년 이상 함께 한 자이어야 한 다.
- 건강한 신앙고백을 가진 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은 자는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6개월 이상 본 교회 성경공부에 참여한 자이어야 한다.
- 건강한신앙고백을 가진 교회에 출석한지 2년이 되고 세례를 받았으나 본 교회 성경공부에 사정상 함께 공부하지 못한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본 교회에서 한번 임명된 서리 집사 직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특별한 신앙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해마다 다시 임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직분을 이어간다.
(2) 직무 : 본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된 자는 연약한 성도를 심방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한다.
제 10 조 (협력선교사) 본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함께 예배한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선교사 중에서 교인의 추천이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기관)
제 11 조 (운영위원회)
제 1 항 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담임목사, 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 예배위원 장, 담임목사가 추천한 1인, 모두 5명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본 교회 집사 가운 데서 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로 대행 한다.
제 2 항 임무 :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회의 임무를 대신하며, 운영위원회에는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를 둔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고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한다.
(2)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한 유익을 감당한다.
(3)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추인하고 결정한다.
(4)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권징 한다.
(5) 교회의 재정과 자산을 감사하고 관리한다.
(6) 선교위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메사이 유아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협력선교사를 지원한다. 선교위원회의 활동은 별도로 정한다.
(7) 교육위원회는 성인교육과 자녀교육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며 영적 지적 정서적 성장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8) 예배위원회는 예배와 교회음악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한다.
(9) 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당회가 구성되면 그 임무를 종료 하고 각 위원회의 임무와 활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공동의회)
제 1 항 구성
(1) 공동의회는 본 교회에 등록한 자 중 세례 교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하며 회장 유고시는 원영위원회 연장자로 대행 한다.
제 2 항 소집
(1) 공동의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제 3 항 임무
교회의 예산및 결산을 의논하고 결의하며 직원(담임목사 장로) 선거및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을 결의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제 13 조 (제직회)
제 1 항 구성
(1) 제직회 회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1년 이상 출석하는 선교사로 한다.
(2)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하며 회장 유고시는 원영위원회 연장자로 대행 한다.
제 2 항 소집
정기 제직회는 전 후반기 년 2회로 하고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그 필요를 인정할 때 와 제직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일주일전에 광고하여 소집하고 출석 수로 한다.
제 3 항 임무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은혜롭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결산한다.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섬긴다.
제 5 장 (재정 관리)
제 14 조 (재정) 본 교회 재정은 일반 재정과 특별재정으로 한다.
제 1 항 일반재정은 교인들이 헌금하는 십일조, 주일헌금, 절기에 따른 특별 감사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2 항 특별재정은 일반 재정에 속하지 않는 교회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항 재정은 선교비 대 내부 행정비의 비율을 70:30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행정비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항 교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회에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 (계약서 및 관리증명 등)를 보존한다.
제 5 항 본 교회의 일반 재정운영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집행 한다.
제 6 항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강한 장로교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 2 조 본 정관에서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세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칙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4 조 본 회칙은 2010년 8월 29일 공동의회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아브라함 예. 아멘
이승철 예.
유기연
찬성합니다.
예..아멘. 현정,현솔,혜원.
예. 송혜진입니다. ^^
이상운 박서연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