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탁구협회 동호인 등록 규정
경북탁구협회
경북탁구협회 동호인 등록 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경상북도 내 탁구 동호회 및 동호인의 경북탁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등록을 촉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관리 및 부수관리를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라 함은 4인 이상의 사람들이 시∙군탁구협회 및 경북탁구협회 등록하여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2. ‘동호인’이라 함은 시∙군탁구협회 및 경북탁구협회 등록하여 탁구를 즐기는 사람이다. 단, 현역 선수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회 및 본회 산하 23개 시∙군탁구협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탁구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동호인의 등록 자격) ① 해당년도 1. 1.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동호인은 본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② 해당년도 1. 1.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은 실버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절차) ① 경상북도 내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및 동호인은 매년 본회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시 등록 신청일 기준 대표자, 소재지, 가입된 동호인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부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동호회가 없는 동호인은 자신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등록 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간 본회에 등록된 기록이 없는 동호인이 본회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본회는 해당 동호인의 성명 및 부수를 7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리를 마친 경우라도 대회 당일 시합 종료시까지 해당 동호인의 부정 부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회는 부수 조정, 실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 ① 동호회 또는 동호인에 대한 등록은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마쳐 본회가 수리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리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7조(등록비) ① 동호회(단체클럽)의 등록비는 무상으로 한다.
② 동호인의 등록비는 매년 납부하되, 그 액수는 매년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등록 권장일을 지정할 수 있고, 등록권장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동호인의 등록비를 등록권장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동호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동호회는 소속 동호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 받아 매년 등록 신청 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된 동호회가 없는 동호인은 매년 등록 신청 시 자신이 본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등록비 미납자 조치) ①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호인은 해당년도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본회 미등록 상태에서 대회 출전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년간 본회에 등록할 수 없다.
제9조(이중 등록의 금지) ①동호인은 본회에 2개 이상의 소속 동호회로 등록할 수 없다.
제10조(이중등록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이중등록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 6개월간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2회 적발 시 12개월간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3회 적발 시 영구제명 한다.
제11조(동호회의 변경) ① 동호인은 본회에 동호회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정 동호회 소속으로 본회에 등록을 마친 후 1회에 한해서 이적할 수 있다, 1년에 2회 이적시에는 6개월간 대회에 참여 할 수 없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동호인은 제1항에 따른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속 변경, 이적을 원할 경우, 시,군 탁구협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동호회로의 출전) ① 동호인은 자신이 소속된 동호회가 아닌 다른 동호회로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회에 신청하여 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7일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대회에서 해당 동호인의 소속을 문제 삼을 수 없다.
④ 단, 시군협회 대회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한다면 1항,2항,3항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제13조(동호인 미등록 상태로 대회 출전시 징계조치 등)
① 본회에서 정한 ‘동호인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인)동호인 등록을 하지 않고 (대회참가)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한다.
3.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 시킬 수 없다.
4.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보관) 본회는 이 규정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시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제한) 제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권장일 이후의 등록비 차등납부와 관련한 규정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9.15.)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03. 02.)
첫댓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규정을 규정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ㅠ
모든요강에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어기니 ~~~ㅠ
탁구인의 승부욕이 힘이 드는가 싶네요ㅠ
대구도 등록하고 경북도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외로 많은듯 ...
이중등록입니다. 확인요청 주시면 소속 시군협회 확인 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GBTTA 부수담당 안동대회 부정선수들 조치사항이나 공지해주세요 어물쩍넘기지말구용
@왕리친 경북탁구협회는 공문으로 이 건의 관해 소명 자료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들 양심에 ...
주소지 관계없이 임의로 한곳을 골라서
등록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