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바람났네요..."
안녕하세요. 국내 10대로펌
법무법인 YK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혼부부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신혼기간 중 빠른 이혼을 결심한 부부
혼인 기간 6개월 미만이면서
빠른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보다는
혼인 당시 개개인이 가져온 재산을 도로
원상회복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즉, 남편이 가져온 집과 아내가 가져온 가전을
각자가 도로 가져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간혹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예단과 예물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답은 YES 입니다!
예단과 예물 역시 혼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원상회복에 기인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혼 부부 이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책임이 막중한 배우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의 의미로써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2가지 입니다.
①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가? |
② 상대방에게 책임이 명백한 사유가 존재 하는가? |
이런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혹은
다른 이성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교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팅, 영상, 사진 등
사소한 증거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산 신혼부부 이혼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년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부부들과 같은 과정으로
이혼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땐 재산분할 과정을
쟁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생활동안 취득한
여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기여도가 없다 판단된다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1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 한 경우
혼자서 기여도를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시작한 혼인생활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매우 상심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어
부디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만큼은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비밀댓글 남겨주십시오.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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