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목 적)
본회는 스키를 사랑하는 부산시 교사로 구성되며, 경기력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본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인터넷 상에 신상 공개를 3단계까지 하면, 임원단에서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2. 특별회원은 강사나 본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원단에서 회원 가입이나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3. 준회원은 인터넷 상에 신상 공개를 2단계 이하로 공개한 사람이다.
제 4 조 (임 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전무 1명, 총무 2명, 재무 1명 ,감사 2명, 섭외 1명, 홍보 1명, 의무 1명 등을 둔다.
제 5 조 (선 임)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감사의 선임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6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에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다음의 의결사항은 임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임원 1/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회칙에 필요한 사항
○ 임원의 선임과 유임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회원의 등록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 (모 임)
1. 연 4 회 정기모임을 개최한다.(8, 12, 1, 2월 )
2.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연 2회 스키 투어를 결정한다.
3. 정기 스키 여행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전문 강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행사 개최 시기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회 비)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회비의 액수를 총 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매년 전반기 및 후반기에 납부)
(단, 당해년도 1년분 월회비를 총회 이전 일시 완납할수도 있다)
4. 본회의 특별회비는 본회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5. 준회원의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후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재정운영)
1. 회원에 납부한 정기회비는 시중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2. 기타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는 본회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특별회비로 갹출하고, 본회 명의로 지급한다.(단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 길사, 흉사 : 10만원
제 12 조 (제 명)
1. 본회의 정기모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년 4회 이상 불참시 본회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에서 제명시킨다.
2. 본회의 정기회비(월례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1차 경고, 4회 이상 연체 2차 경고, 5회 이상 연체 3차 경고, 6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 우 회장 직권으로 제명시킨다.
3. 회원 자격 상실시, 기 납부한 입회비, 정기회비, 기타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회칙은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회원은 다음 카페(부산교사 스키여행)에 가입해야 한다.
첫댓글 와우~~~ 총무이사님...언제 일케 정리하셨나요???...울 회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회비 관리 하실려면 힘드시겠네요...ㅎㅎㅎ
회비야 재무가 도와 드려야죠! ㅋㅋㅋ 고생했수!
한새벽, 내가 정리했다. 총무님은 예쁘게 올리고...암튼 우리 모임 잘 될것같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