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히 친권에 대한 법률상의 의미를 알려드고자 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친자식이 신분이나 재산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 재산상의 보호 관리권한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친권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양육권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음 "오해와 진실"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번 파트에서는 친권에 대하여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권" 이 재산권과 같은 오로지 "권리"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 또는 권한으로 보아야지 자식을 소유물화한다는 의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변호사와 재판에 들어가보면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식에서 자식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분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권의 문제는 오로지 "자녀 복리"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목적성이 수반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지만, 부모자식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의 관계로 남게 됩니다.(천륜차원의 핏줄을 법률로써 차단하거나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킬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때문에 공동으로 행사하던 친권을 부득이 일방이 행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에 친권자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갖는 권리는, 첫째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사는 장소를 지정해주는 것,꾸지람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고, 둘째,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으로 자녀가 취득한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 자녀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대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양육권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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