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구매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시 코드번호검토 및 부가가치세등 신고시 고려사항
(1)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525101) (86.0/13.1)
구매대행이라고는 하나 국내 소비자가 대금의 결제를 국내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의 신용카드등으로 직접하고
구매대행업자가 외국의 인터넷사이트 및 외국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대금을 대행업자가 지급 후 한국 소비자에게
배송되게 업무를 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중 전자상거래로 분류 됨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사례) 물건값 500,000원 관세 40,000원(8%가정) 운임 12,000원(운임은 영세율임)
구매대행수수료 40,000원 부가세 4,000원 일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부담 매출부가세는 59,200원임
차변) 선수금 651,200원 (보통 선불을 받은 후 구매대행 이행 핳경우)
대변) 매출 592,000원 (물건 500,000, 관세 40,000, 운임 12,000, 수수료 40,000)
부가세예수금 59,200원
여기서 매입관련 증빙은 통관시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통관하게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 54,000원 받을 수 있음
(2)상품중개업중 기타주선 (511117)(67.0/24.3)이 될 수 있는 요건.
1) 국내의 소비자가 미국의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성명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의 결제도
소비자의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된 후 미국내 배송을 구매대행업자가 받은 후 이를 국내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기타주선이 가능 함
주선업인 경우 사례) 물건값 500,000원 관세 40,000원(8%가정) 운임 12,000원(운임은 영세율임)
구매대행수수료 40,000원 부가세 4,000원 일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통관시 선수금으로 받은 관세 및 물품부가세 및 운임 납부후
통관된 물건을 찾아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차변) 선수금 44,000원 (보통 선불을 받은 후 구매대행 이행 핳경우)
선수금 106,000원 (관세 40,000, 세관부가세 54,000, 운임12,000)
대변) 매출 40,000원 (관세 40,000, 세관부가세 54,000, 운임 12,000, 수수료 40,000)
부가세 4,000원
현금 106,000원 (관세 40,000, 세관부가세 54,000, 운임12,000)
부가세법 및 소득세법상 매출액은 운송수수료에 대해서만 발송함
*참고사례(서면3팀-147, 2008.01.17)
【질의】
o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o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 구매자임.
o 국내 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o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 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1) 상기 당사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하여 재화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국세청상당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