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천초등학교 15회 동기회칙 ※
(2015. 7. 1 전면 개정)
(2016. 2.17 일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신천초등학교 제15회 동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의 목적은 동기생간의 상호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책) 본회의 연락책은 대구에 둠을 원칙
으로 하며,기타지역에 지회를 둘수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자 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신천초등학교 제15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사정상 다른학교로
전학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회원이
될수있고 동기회장직은 할수 없다)
제5조(권리 및 의무)
1. 권 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발언권,의결권이 있다.
2. 의 무 : 본회의 회원은 모임의 참가,회칙준수 및 일반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연회비는 회원이 원할 경우에만 납부할수 있다.
3.권리의 제한: 위 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4.자격상실: 총동창회나 동기회에 심각한 손해을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운영진 협의를
거쳐 동기회 공지후 경고.제명.탈퇴 시킬수 있다.
제3장 운영진의 직무
제6조(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회장 1명, 감사 1명,수석부회장 1명,부회장 0명,
총무 0명,재무 0명으로 하며 서울.경기
연락위원 0명, 부산.경남연락위원 0명을 둔다.
제7조(운영진의 선임)
1. 현 회장이 12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자중 회원의 투표로 다득표자로 회장을 선출하거나,현 운영진 또는 다수 회원의 추대를
받은 자가 총회 참석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차기 회장을 선출 한다.
2. 회장이하 운영진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운영진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 또는 지명 하여야 한다.
제8조(고 문) 본회의 역대회장으로서 공로가 있는자.
제9조(직 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행사와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동기회의 원활한 활동에 협조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수석부회장은 차기
동기회장직을 이어 받는다.
3. 총 무 : 총동 및 동기회관련 제반 연락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4. 재 무 : 총회의 결의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의 수납.지출을 기록, 관리하고
경과 및 그 결과를 필요시 보고한다.
5. 감 사 :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재정과 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6. 집행위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행사의 준비
및 운영전반을 협조,지원한다.
7. 연락위원 : 서울.경기 및 부산.경남의 동기연락위원을 둔다.
8. 필요시 운영진 회의에서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요한 보직을 신설.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진의 임기.보수
제10조(운영진의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단,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진의 결원 보충시에 운영진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운영진의 임기는 총동창회장 취임 익일부터로 한다.
제11조(운영진의 보수)
1. 운영진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신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수 있다.
2. 상근하는 경우 운영진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3. 동기회의 행사 및 제반 업무를 진행함에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회장은 일정액의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회 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정 기 회 : 당해운영진이 협의 후 결정한다
3. 운영진회의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4. 임 시 회 : 당해운영진이 협의 후 결정한다
5. 5월은 총동소풍,10월은 총동체육대회로 대체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운영진의 분담금
(방과후 수업 및 총동분담금 납부)
ㆍ회장 : 50만원
ㆍ수석부회장 : 20만원
ㆍ부회장,감사 : 10만원
2. 회원의 연회비
(납부회원의 경.조사 지원)
3. 회원의 일반회비(정기,번개모임)
4. 찬조금 및 수입금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는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7장 사 업
제16조(사업)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단,회비가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일부는
유보할수도 있다)
1. 본회 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시행한다.
가. 봄(5월) : 봄소풍(총동)
나. 여름(7월) : 하계수련회
(당해 운영진이 협의 후 정한다)
다. 가을(10월) : 체육대회(총동)
라. 겨울(12월) : 정기총회(송년의 밤)
마. 총동창회 행사에 참가: 총동 산악회 등
2. 모교의 발전 및 모교와의
유대강화 사업:
학교발전기금, 장학사업, 결식아동 돕기,기수분담금,방과 후 수업지원 등
제17조 (SNS활동) 카페지기 및 밴드 리더를 운용한다.
1. 다음 카페 [대구 신천초등학교 15회]
2. 네이버 밴드
[신천15회 이야기속으로]
3. 네이버 밴드
[신천초등학교(1977년 졸업) 밴드]
제8장 부 칙
제18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진의 가결로 의결하며 그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경과조치)
1. 연회비운용:
(1)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경.조사는 경사에는 20만원,조사에는 30만원의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축하.위로는
소정의 화분 또는 현금을 보내며 아래에 한한다.
단 15회 조기는 전체회원의 조사에 보낸다.
가. 경 사 : 축의금 200,000원
-회원의 결(재)혼
-회원자녀의 출가
나. 축 하,위 로 : 소정의 화분 또는
현금(50,000~100,000원)
-회원의 승진,영전,개업,입원 등
다. 조 사 : 조의금 300,000원
-회원(남편,처)의 부고
-남자회원의 (처)부모상
-여자회원의 (시)부모상
-회원의 자녀상
(2)연회비를 2년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납부금액은 소멸된다.
(3)경.조사의 수혜횟수는 총 4회로 한다.
단,부모나 배우자,자녀가 없을시에는
회원이 원할경우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위(1)항에 없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를
수혜대상에 포함할수 있다.
(4)회원별 연회비 최초 납부년도 포함 10년이상 수혜가 발생하지 않은 회원은 요청에 의해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기납부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한다.
(5)경.조사 답례에 대한 찬조수입금은 운영진
협의후 연회비 또는 일반회비로 수납처리 한다.
(6)운영진은 '연회비 관리대장'에 의거 회원 개인별 수납 및 수혜 내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
제20조(효 력) 본 회칙은
2015년7월1일부터 전면개정,시행 한다.
2016년2월17일부터 일부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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