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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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귀사의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동법 제17조 제2항 및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위생교육의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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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신청시 붙임의 참가신청서 및 교육비를 교육실시 2일전까지 팩스 (02) 465-5244로 송부하여 주시고 교육당일 교육참가신청서 원본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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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교육연기원을 교육실시 2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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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무단불참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경고, 2차:영업정지 5일, 3차: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장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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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2호선 성수전철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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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중위생관리 책임자교육
영업장별로 지정된 공중위생관리책임자대표(영업장이1개 미만인 경우) 위생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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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생교육 실시 단체로 지정받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와 보건복지가족부 위생교육 실시 지침에 의거하여 2008년도 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어 안내하오니 귀 사의 대표(영업장이 1개 미만인 경우) 또는 영업장별로 지정된 공중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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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영업장이 지방인 경우에는 해당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장의 정원관계로 사전 교육신청자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붙임의 교육 참가신청서와 교육비를 해당지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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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무단 불참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장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 받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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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관련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abm.org)의 위생교육안내→ 기존업체 및 공중위생관리책임자란을 참조하시고 교육장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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