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시설 |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엄격히 통제한다.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한다.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 ~ 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 ~ 1,000㎜ 정도로 한다.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마. 전기 용량이 30~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