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 時至山岳會 會則☜******** 제 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大邱 시지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산행을 통하여 대 자연의 호연지기를 만끽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장 소] 본 회의 사무실은 大邱 시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년회비 선납자 특별회비)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을 우선 순으로 한다. 2. 시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산 인근에 거주하며 회칙에 준하고 입회 신청을 한자로써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3. 기타 특별회원은 추천을 받아 임원회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4. 정회원은 3개월 연속 산행 미참시 자격 상실로 3만원 정회원 가입비를 재 지불하여야 정회원자격이 유지되며. 정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신규 정회원의 효력은 가입 6개월 뒤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길.흉사.지원) (단 당 해 년도에 산대장 총무.재무로 봉사하는자는 예외로 한다) 제 5조 [회원수]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200명을 목표로 한다. 제 6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은 할수 있다. 1. 월례행사 및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한다. 단. 번개산행은 회원상호간 시간이 되는 회원끼리 갈 수가있다. 2. 년 1~2회 단합대회(야유회)겸 송년회 또는 테마 관광을 한다. 3. 봉사활동은 회원의 요구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4. 시지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 주민 조직체 이므로 산행 도중 사고시 본읜이 책임지며 산악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승인권을 갖는다. 3. 회비 납부 의무와 회칙 준수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10일 이내에 임원에게 통지 한다. 5. 통보를 받은 임원은 2일 이내에 총무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의 구성 제 8조 [임 원] 1. 고문 1명 이상 2. 회장 1명 3.수석 부회장 (男.女1명) 4. 부회장 0명 (男.女 ) 4. 감사 2명 (男,女1명) 5. 총무 2명 (男,女1명) 6. 부총무 2명 (男.女1명) 7. 재무 1명 8. 산 악 대 장 1명 男 9. 부산악대장 2명 무관 10.안 전 대 장 1명 男 11.홍 보 부 장 2명 男.女 12.조 직 부 장 2명 男.女 13.기 록 부 장 2명 男.女1명 (사진) 14.오 락 부 장 2명 男.女1명) 15.카 페 지 기 1명 운영자 회장.총무 외 카폐활동 하는자 16.운영위원장 1명 17.운 영 위 원 5명 이상 제 9조 [회원 및 임원 소집] 1. 회장 및 총무가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선출은 매년11월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하며 년말 정기총회시 회원께 통보한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도 할수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이때 선출된 임원은 전직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은 맡은 의무를 성실이 수행한다] 1. 고 문 - 경험과 지식 덕망을 가지고 있고 자문에 응하여 주는 자로 한다.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는 최고 의장(議長)이 된다. 3. 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權限)을 대행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을 보좌한다. 5. 감 사 -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고 회계(會計)를 감사하여 총회때 보고한다. 6. 총 무 - 사무 및 재정 회계(會計)업무를 수행 관리한다. 7. 재 무 - 재정.경리.회계 및 예산 결산의 업무를 수행 한다. 8. 산 악 대 장 - 산행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산행시 지휘권(指揮權)을 갖는다. 9. 부산악 대장 - 산행시 산악대장을 보좌하고 부지휘권(副指揮權)을 갖는다. 10.운영 위원장 - 본 회를 의결(議決)하는 자가 된다. 11. 운 영 위 원 - 임원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여론 및 의결 사항을 조율한다. 제 4장 회의 제 12조 [회의의 종류] 1. 본 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주 (화요일)에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1/3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매월 ooo날 총무가 소집한다. 5. 특별사업(1박산행.여행.송년회)시 임원회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제 13조 [회의 의결사항] 1. 회 무 보 고 2. 예산 및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사 업 계 획 5. 회 칙 개 정 및 기타 제 5장 재정(정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 제 14조 [본 회의 재원] 1.회원자격 (입회비.기본 남자삼만(\30.000)원 여자삼만(\30.000)원으로 한다) 2. 단.정회원 자격은 입회비 납부일로 부터 12개월로 한정 소멸된다. 3. 회원과 일반회원은 매월산행시 월회비 이만원(₩25,000)을 납부한다. 4. 회장 및 임원과 회원은 본회 특별 협찬금을 자율적으로 내기로 한다. 제 15조 [재정 지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일 지출되는 제반 경비는 참석한 회원들이 균등 분담한다) 1. 산악회 회비 입출금은 하나의 통장으로 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비 밎 비자금을 따로 둘 수가 없다. 2, 운영회의시 월1회 10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할수 있다. 제16조 [회계 년도] (매년 정기총회의 다음 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까지 한다) 제 6장 활동 제 17조 [경조사] (정회원 경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개업 시에는 오만(\50.000)원 내외로 화분 또는 그에 준하는 선물을 한다. 2.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경조사 시에는 3단 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금.일봉으로 2회까지 지급한다. 단.년 6회 이상 참석 회원만 자격이 있다. 3. 각.회원은 개개인의 성의를 표할수 있다. 제 18조 [2조에 준하여] 1.사회의 건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시기와 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본 회 발전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주신 회원은 임원회 참석권을 받을수 있다. 3.본 회 발전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주신 회원은 총회때 포상을 받을수 있다. 제 7장 자격상실 및 탈퇴 제 19조 [제 명] (본 정관(定款)에 위배되는 회원은 직위(職位)고하를 불문하고 임원회의 직권으로 제명(除名)될 수 있다) 1. 임원의 1/3이상의 제명(除名)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며 제명(除名)을 심사하여 해당 회원을 제명할수 있으며 회원은 어떤 이유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동과 영향력(影響力)을 행사한 경우. 3. 본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4. 본인 탈퇴 희망시는 언제나 할수 있다. 5. 회원 자격 상실시 기금에 대한 지분 액은 일체 요구 할수 없다. .제 8장 부칙 제 20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1조 [개정 발효일] 본 "회칙은 2008년 4월 부터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08년 4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09년 1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10년 1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11년 1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12년 1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 본 회칙은 2013년 1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 발효일) 본 회칙은 2016년 4월 부터 개정 발효한다 대구 수성 시지산악회 제20대 회장 조 은 식 ![](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etc_14.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