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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권리쟁취 투쟁의 전망과 방향 |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개괄
◦ 사업명칭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주관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팀)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등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예산 : 2008년 약1,000억원(국고지원 약738억원). 2007년 410억원 (국고 약286억원), 국비지원 70~80%. 각 지자체 예산 20%~30% (서울의 경우 50%).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해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30~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월최대120시간.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2007년은 시간당 7000원)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최저생계비 120%초과시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부과.
◦ 전달체계 : 시군구별로 사업기관을 2개소씩 지정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시도별 2개소씩 지정. ◦ 활동보조인 자격 : 학력제한없이 만18세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친 자. (활동보조인 자격 65세 상한연령 폐지) ◦ 활동보조인 교육 : 기본교육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교육비는 전액 정부지원. ◦ 활동보조인 임금 : 활동보조인 시간당 임금은 8천원의 75%이상으로 사업기관에서 결정. ◦ 서비스제공 및 이용원칙 설정 :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시 처분 강화 |
※ 굵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08년 사업지침에 변경된 내용임.
2. 서비스대상-제공시간-자부담문제
1) 대상 : 만6세~64세의 1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 부여.
신청(읍,면,동사무소) => 방문조사(보건소) => 인정조사표에 의한 시간판정 (바우처발생)
2) 제공시간 : 인정조사 점수에 의해 4개 등급으로 구분. 30, 50, 70, 90시간 제공.
등 급 |
등급별 점수 |
월 인정시간 |
1 등급 |
380 ~ 445 |
90 |
2 등급 |
346 ~ 379 |
70 |
3 등급 |
281 ~ 345 |
50 |
4 등급 |
220 ~ 280 |
30 |
※ 독거장애인의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90시간)독거장애인은 120~180시간으로 조정.
※ 만6세 이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 4 등급만 부여하여 월30~50시간 제공.
3) 자부담 : 수급권자 무료. 차상위120%이내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 부과.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월 4만원 |
3.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
1)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근거하지 않고, 부족한 예산에 끼워맞춘 사업
-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임.
- 중증장애인의 필요도에 따른 현실적 예산이 책정되고,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함.
- 하지만,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예산에 의해 대상과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이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에 기반하지 않고 일방적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
- 장애인의 약16.6%(35만명)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응답. (‘05년 장애인 실태조사)
- 2008년 현재 1~6등급 장애인 210만명 중 2만명 규모로 서비스제공 중. (등록장애인 전체 대비 1%. 1급장애인 전체 대비 10%에 불과함).
- 최대제공시간 월90시간(독거인 경우 월120시간), 월평균제공시간 56시간에 불과함. 부족한 예산에 맞춘 임의의 사업기준임.
2) 대상제한의 문제
◎ 1급장애인만으로 등급제한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2급, 3급 장애인도 상당수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신청자격조차 없음.
- 장애아동의 58.2%를 차지하는 지적장애․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아동은 필요성 측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 1급과 2․3급이 차이가 거의 없음.
◎ 만6세~64세로 연령제한
- 장애를 가진 노인은 일반 노인서비스보다 더욱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서비스에 맡기고 있는 상황. 실질적 서비스의 하락이 우려됨.
◎ 중복수혜 금지
- 입원환자, 그룹홈 생활인 등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자격도 없음.
-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를 활동보조인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3) 중증장애인의 삶을 무시한 제공시간의 문제.
- 최대시간이 월90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월120시간에 불과함.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하루 3끼 식사만으로도 한달 180시간 필요. 생존권적 문제임.
- 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아동이라는 제공시간을 삭감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차별임.
- 200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합의문“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까지 제공”파기.
4) 자부담 강요의 문제.
- 활동보조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질서로 구축하려는 음모임.
- 이용료를 부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5) 바우처 방식을 통한 공공성 폐기문제
- 매월 일정량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업기관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 실제 서비스를 신청해도 사업기관이 서비스제공을 못하는 사례 속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 방식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데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함.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임.
6) 활동보조인 노동권 문제.
- 활동보조인의 4대보험가입률은 10%대에 머물고 있음. (07년10월18일 현애자의원 발표 국정감사자료). 산재보험18.9%, 고용보험17.1%, 건강보험12.7%, 국민연금12.4%임. 반면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28.6%, 배상책임보험69.4% 가입.
- 활동보조인이 안정적 직업으로 정착될 수 없는 구조에서 ‘호출노동자’로 전락 우려.
- 활동보조인 절대다수가 30세 이상의 기혼여성으로 성비와 연령비 극심한 불균형.
- 야간과 휴일에 대한 할증수당이 없는 환경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한.
- 부족한 제공시간으로 인해 원래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목적과 달리 신변처리와 가사지원에만 과도하게 집중됨.
- 장애인 가족은 활동보조를 금지시킴.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규제만 강요하는 정책.
4. 대정부투쟁의 전망
1) 우리의 요구 : 결국 예산확보와 권리인정 없이는 불가능!
① 대상제한 폐지 -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
- 2,3급 장애인에도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
-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② 시간제한 폐지 - 생활시간 보장하라
-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 하루 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을 제공하라.
-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제공시간 차별을 철폐하라.
③ 자부담 폐지
- 권리로 보장하라.
④ 공공성강화
- 바우처를 매개로 한 시장경쟁체계 폐지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하라.
2) 투쟁내용과 근거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보다 10시간씩 제공시간 추가와 독거장애인에게 약간의 (20~30시간) 추가지원이라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하고 있음.
- 2007년 1월 24일부터 중증장애인 25명이 23일간 단식투쟁을 통해, 2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월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월 90시간, 120시간 혹은 180시간 등 임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2007년 투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자부담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가구소득기준으로 월2만원, 월4만원의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음.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땅히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함.
-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바우처제도의 폐단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 바우처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역할을 사업기관에 전가한 채, 시장경쟁에 맡기려는 음모임.
- 현재의 체계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지킬 수 없음. 이는 장애인에게 서비스질의 저하로 이어짐. (주말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음으로 인해 주말 서비스이용이 어려움, 시간급과 사업기관의 수수료 속에는 휴가와 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음, 안정적 직업으로 정착하기 어려움)
- 정부가 사업집행을 관장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함.
3) 활동보조생활시간확대, 장애인가족지원예산증액을 위한 2009년 예산투쟁
▼ 2008년 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산출 근거 (2007년은 약286억원)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실비입소이용료지원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와 함께 예산편성하고 있음)
- 7월말 복지부 예산계획수립 -> 재정경제부심의 -> 국회 등의 절차로 11월경 확정예상.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에 대한 공격과 복지축소 위기. (08년 예산삭감사태 등)
- 투쟁을 통해 활동보조의 필요성과 장애인의 요구를 선명히 알려야 함.
- 당초 복지부는 2008년 예산을 근거로, 2만명에서 2만7천명으로 대상자수 자연증가분만을 감안한 추가예산 330억을 올리고, 장애인가족지원의 경우 240억 정도의 예산을 치료바우처 등 예산으로 확보하여 신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음.
- 7월 16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상으로 예산증액투쟁 돌입.
- 7월 23일~24일 보건복지가족부앞 철야농성. 도로점거농성 진행.
-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실 점거투쟁 진행.
-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예산계획 공문 확인. 활동보조예산 508억, 가족지원 326억원 증액안.
- 계속된 투쟁으로 예산확대투쟁을 하여야 함.
5. 지자체투쟁의 전망
◎ 핵심요구는 시간확대-대상확대-자부담폐지!
◎ 방법은 지자체 독자예산 마련!
1) 투쟁내용과 근거
- 지자체 추가예산 마련을 통한 제공시간과 제공대상 확대가 핵심.
- 원 사업예산이 남아도 지자체에서는 복지부사업계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추가시간제공이나 대상확대, 자부담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역투쟁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을 하고 있음.
- 2006년과 2007년에 아직 투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투쟁했던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투쟁에 돌입할 필요가 있으며, 투쟁승리의 전망은 매우 밝음.
- 복지부 제공시간이 늘더라도 지자체 추가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함.
- 2007년 투쟁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월180시간 등의 성과를 쟁취했으나, 이는 또한 2008년 투쟁으로 또 한번 넘어야 할 장벽으로도 작용할 것임.
- 울산에서 2009년부터 월최대 300시간 제공약속 쟁취함. 이후 투쟁의 최대근거가 될 것임.
- 현재 제공시간으로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야 함. (현재 월180시간 이용자중 추가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등)
- 보건복지부의 제공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지자체 추가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소수라도 하루 24시간, 혹은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투쟁으로 돌파되기 어려우면 교섭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사례를 만들어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상황을 서로 소통하기 위한 일상적 연락망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각 지역의 개선현황
- 많은 지역에서 투쟁이 있었고, 많은 개선이 있었음. 모범사례는 울산, 인천, 경남, 대구 등임.
- 울산사례의 핵심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최대이용시간 300시간 제공 (120+180=300, 90+210=300).
1등급은 90시간에 지자체 추가 90시간 (90+90=180).
2등급은 70시간에 지자체 추가 80시간 (70+80=150).
3등급은 50시간에 지자체 추가 60시간 (50+60=110)
4등급은 30시간에 지자체 추가 40시간 (30+40=70).
2급장애인과 3급장애인에게도 월최대 50시간 제공.
공동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부담 면제 등임.
- 광역시가 아닌 시군단위의 사례는 경남지역의 10개 시군사례가 가장 모범임.
- 경남도청에서 도예산으로 운영하는 도우미뱅크라는 별도의 서비스체계가 있다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함.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도우미뱅크를 통해 3급장애인까지 누구나 월4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각 시군투쟁으로 월68시간의 추가시간을 쟁취한 것임.
- 현재 추가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모든 광역시, 그리고 경남의 10개시군(경남의 경우 모든 시군이 도우미뱅크 월40시간은 이용가능),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임.
- 지자체추가제공 부분은 모두 자부담 없이 복지부사업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3) 각 지역의 개선현황 비교
▼ 일러두기 * 1등급판정자 : 인정조사표에 의한 월 90시간판정자 (독거장애인은 월120시간). * 원 사업예산 : 복지부예산70%와 지자체예산30%로 (서울은 50%씩) 만든 1년 사업예산. * 월최대이용시간 = 복지부판정시간 + 지자체추가제공시간 * 복지부사업계획상 최대제공시간은 1등급판정자 월90(독거 120)시간임. |
◎ 서울시
- 2006년 43일간의 노숙농성, 삭발투쟁 등 진행. 2006년말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진행.
- 1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월60~90시간 추가제공 (월최대이용시간 180시간).
- 추가제공 대상자가 많아서 지자체 추가예산규모는 상당함. (연 50억원 이상)
◎ 인천시
- 2006년 14일간의 노숙농성 진행. 2006년말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진행.
- 전체 이용자 약1,200명. 원 사업예산 약50억. 지자체 추가예산 약13억 쟁취.
- 성인1등급판정자, 아동3등급판정자 중 117명에게 최대100시간까지 추가제공.
- 실제는 월최대이용시간 180시간.
- 장애등급 2,3급 장애인도 60명에게 최대50시간 제공.
- 시청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동수로 활동보조 협의기구 구성.
- 2009년 1,445명 이용자. 예산 총77억 규모로 계획. (센터3개소 15억지원 계획)
- 08년 하반기 및 09년 하반기에 지자체 추가제공 대상자를 각 30명씩 늘이기로 약속함.
◎ 대구시
- 2006년 43일간의 노숙농성, 삭발투쟁 등 진행. 2006년말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진행.
- 전체 이용자 약1,000명. 원 사업예산 약50억. 지자체 추가예산 약5억 쟁취.
- 성인1등급판정자, 아동3등급판정자 중 110명에게 추가시간제공. (월최대이용시간 160시간)
- 2009년에는 2,3급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게 유사사업을 통해 서비스제공 약속함.
- 차상위 120%까지 자부담 면제. (각종 기금 등 활용하여 대납하는 형태)
◎ 대전시
- 2007년 16일간의 단식농성 진행.
- 성인1등급판정자, 아동3등급판정자 중에서 월4,000시간 지자체 추가시간 제공.
- 2급 장애인에 대해 월2,000시간 지자체 추가제공 쟁취.
- 이용자 급증과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추가제공이 끊어지는 등 현안문제 심각한 상태.
◎ 광주시
- 전체 이용자 약800명. 지자체 추가제공 월 3,500시간 쟁취.
- 성인1등급판정자, 아동3등급판정자 중 100여명에게 추가제공. (월최대이용시간 160시간)
◎ 부산시
- 2007년 1박2일 노숙농성 진행.
- 2007년 하반기 3개월간, 100명에게 월80시간까지 추가제공. (월최대이용시간 160시간)
- 이후 대응 못하면서 지자체 추가제공은 중단된 상태.
◎ 전라북도
- 07년 도청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08년 전라북도에서 월최대 40시간 추가제공 합의함.
◎ 원주시
- 2008년 31일간 노숙농성 진행.
- 2008년 하반기 지자체 추가예산 1억5천만원 쟁취.
- 성인1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50시간, 아동3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추가 30시간 제공.
- 현재 이용자가 적어서, 성인1등급판정자, 아동3등급판정자 거의 전원에게 추가시간 제공.
◎ 청주시
- 2008년 16일간 노숙농성 진행.
- 성인1등급판정자 중 수급권자로서 독거나 장애인부부에게 추가 60시간 제공.
- 도청과도 추가제공에 대해 협의중.
◎ 양산, 밀양, 창원, 마산, 김해, 진주, 통영, 거제, 사천, 진해 등 경상남도 10개 시군.
- 2007년 양산, 밀양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각 시군 투쟁 진행중.
- 유사서비스인 도우미뱅크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3급장애인까지 월4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
- 시군투쟁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3급장애인까지 월최대 68시간까지 추가시간 쟁취. (월최대이용시간 228시간. 도우미뱅크서비스 포함)
- 마산시 거주 2급장애인 K씨의 경우, 복지부 활동보조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도우미뱅크에서 40시간, 시청에서 68시간 이용하여 월108시간 서비스 이용중.
- 창원시 거주 1급장애인 Y씨의 경우, 복지부 활동보조는 월50시간(3등급) 이용하면서, 도우미뱅크 40시간과 시청에서 68시간 이용하여, 총 월158시간 서비스 이용중.
- 김해시 거주 1급독거장애인 L씨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복지부 활동보조 월180시간 이용하면서, 도우미뱅크와 시청 추가시간까지 총 월288시간 서비스 이용.
◎ 울산시 (2008년 6월 26일 울산시 답변내용)
- 현재 성인1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추가 40시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2,3급 장애인은 최대 5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음. 계속 유지하기로 함.
- 2009년에 독거 및 최중증장애인에게 월최대이용시간 300시간까지 제공하기로 약속.
- 2009년에 1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90시간(90+90. 월이용시간 180시간), 2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80시간(70+80. 월이용시간 150시간), 3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60시간(50+60. 월이용시간 110시간), 4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40시간(30+40. 월이용시간 70시간)
- 자부담은 공동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기로 함.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기준표를 만들고, 제공시간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함.
인정조사 점수 |
복지부 기존 인정시간 |
지자체 추가지원 | ||
등급 (아동) |
월인정시간 (아동) |
지자체 추가지원 |
지자체 월 추가지원시간 | |
380~445 |
1 (3) |
90 (50) |
신청자격 있음 |
인천 : +60~130시간 (월최대180시간) 대구 : +40~110시간 (월최대160시간) 원주 : 성인+50시간, 아동+30시간 |
346~379 |
2 (3) |
70 (50) |
신청자격 없음 | |
281~345 |
3 (4) |
50 (30) |
신청자격 없음 | |
220~280 |
4 (4) |
30 (30) |
신청자격 없음 |
인정조사 점수 |
복지부 기존 인정시간 |
도청 추가지원 (도우미뱅크) |
시청 추가지원 | |||
등급 (아동) |
월 인정시간 (아동) |
월 추가지원 |
추가지원 내용 |
월 추가지원 |
추가지원 내용 | |
380~445 |
1 (3) |
90 (50) |
+40시간 |
1,2,3급 장애인 누구나 월최대 40시간 이용가능 자부담10% |
+68시간 |
1,2,3급 장애인 누구나 월최대 68시간 이용가능 자부담 없음 |
346~379 |
2 (3) |
70 (50) |
+40시간 |
+68시간 | ||
281~345 |
3 (4) |
50 (30) |
+40시간 |
+68시간 | ||
220~280 |
4 (4) |
30 (30) |
+40시간 |
+68시간 |
도청과 시청의 추가지원은 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2,3급 장애인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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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
1.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각 지역(시․군)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시에는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끔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의견을 내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될 사항>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있다.
○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시 핵심적 요구안>
1.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규정 (2012년까지 50% 이상 도입 명시)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대수 시행령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3.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한 4.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요금 5.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규정 6. 이동지원센터의 공공화 |
<첨부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29 조례 제4537호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개정)
2008.3.12 조례 제4613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담 당 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
연 락 처 02-6321-4240
담 당 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8.3.1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2)
1.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26, 2008.3.12)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각 1인 (개정 2008.3.12)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3.12)
⑥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지원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08.3.12)
제17조(예산의 확보)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2007.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200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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