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사채권에 대해 알아보다가 사채 정리를 모두 올리지 않고 끝냈는데요.ㅠㅠ
"사채는 왠만함 안쓰는 거..."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기 이기 뭔소리고???' 하면서 머리에 쥐가 나 그만 덮었더랬어요.ㅎㅎ
자~~ 이제 사채권안의 내용들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4. 사채권
(4)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가)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조건으로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사채다. 즉 일정기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회사채로서 신주인수권(warrant)과 사채(bond)가 결합된 것이다.
사채권자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행사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발행회사로서는 더 낮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주가수준상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청약과 BW청약을 함께 하는 방법도 활용된다(우리나라 최초는 1998년 신한은행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 자체는 존속한다는 점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 자체가 소멸하는 전환사채(CB)와는 다르다.
(나) 분리형과 결합형
> 결합형(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하나의 사채권에 결합되어 있어 양자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는 것.
> 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분리되어 별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해 양도될 수 있는 것.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은 BW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유가증권이다.
BW의 가격은 CB와 마찬가지로 금리, 사채의 상환불능 가능성, 발행회사의 주가전망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주가상승의 전망이 증폭되어 반영되므로 투기성이 매우 크다.
(다) 발행
BW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각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은 각 BW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환사채의 발행금지기간, 전환가액결정,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금지기간 등에 관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61조의2 및 제62조의 규정은 BW에 준용된다(동 규정 제63조 제1항).
(마) 신주인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일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청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않은 때는 채권을 제시해야 한다(동조 제2항).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이를 행사한 자가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 0).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을 형성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BW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정한 경우(상법 제516조의2 제2항 5호), 신주인수권자는 사채발행가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 이는 주금 납입에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인데, 사채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가능.
(5) 이익사채(income bond)와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PB)
> 이익사채(수익사채)는
발행인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사채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서 상장법인이 발행할 수 있고 1997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도입됐다.
(6)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사채발행회사가 소유하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7) 정크본드(Junk bond)
기업실적이 부진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이 발행하거나 또는 사채발행 후 경영악화로 인해 투자부적격이 되는 경우의 사채. 통상 담보없이 발행된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신용도가 낮으므로 고수익채권(high yield bond) 또는 열등채(low quality)라고 한다. 특히 우호적 기업매수자의 차입매수(LBO)에 의한 M&A 자금의 조달에서 대상회사의 정크본드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회사의 신용등급은 통상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같은 민간신용평가사가 정한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이자율에 의해 발행되지만, 신용등급이 무디스 신용등급의 Baa3 미만이거나 S&P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인 회사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정크본드로 분류된다.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특수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참고자료: 다음번 발제 ‘주권(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관련
[리포터가 뛴다] “라파엘로가 주식을 그렸대요!”
[조선일보 2006-07-11 22:53:16]
고양시에 세계서 두번째 ‘증권박물관’ 전세계 유가증권 전시… 경제관련 강의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일산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고양시 백석역의 증권예탁결제원 건물 6층에 자리한 ‘증권박물관’에는 라파엘로가 직접 그린 주식이 전시되어 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이 시멘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과 찰리 채플린이 발행한 주식도 함께 볼 수 있다.
2004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문을 연 ‘증권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실물 유가증권을 수집·보존하고 증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물관 홍보실 양동규 과장은 “스위스가 최초의 증권박물관을 개관하고 6개월뒤 두번째로 개관을 했다”며 “스위스 증권박물관이 유물전시 위주의 전시관이라면 한국의 증권박물관은 체험학습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증권박물관은 체계적이고 실험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각 코너에서는 증권 관련 정보의 검색은 물론 증권시장 변천사, 국제간 증권거래 등을 이해하기 쉽게 대화형 키오스크, 슬라이딩 비전 등의 최첨단 시청각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다. 유가증권의 위·변조 식별법과 나만의 주권 만들기 등을 미러클 스크린이나 기타 체험학습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증권 갤러리에서는 역사성과 희소성을 지닌 실물유가증권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증권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1602년에 발행한 주권, 버블경제의 어원이 된 영국의 south sea company에서 발행한 실체가 없었던 주식, 한국의 제1호 상장주권과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보게 된 북한채권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가증권 1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경제교육 1시간 강의를 포함, 견학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된다. 예약은 최소 1주일전에는 마쳐야 하며, 최대 수용인원은 70~80명 정도. 일요일에도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개관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료는 무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박물관이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경제 체험학습의 장소가 될 듯하다.
☎031)900-7070 (최진희리포터 library84@hanmail.net )
영어 원서 읽는 것보다 어렵고 증말 뭔소린지 모르겠으나.... 증권박불관이 있다니... 함 가봐야 겠어요. 4학년 우리 딸과 함께
박물관 홈피 http://museum.ksd.or.kr/index.home 입니다~~~
첫댓글 ㅋㅋ 잘 다녀오셈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