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검찰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검찰직 공무원- 검사를 보조하여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 10명
*시험과목
1) 제1차 시험: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 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 제2차 시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시험방법
- 제 1차시험: 선택형 필기
- 제 2차시험: 선택형 필기
- 제 3차시험: 면접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제출기간: 5.23.(화) 09:00~ 5.25.(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인터넷 제출만 가능,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 5.23. 09:00~ 5.28. 18:00 (7.10. 09:00~ 7.12. 18:00)
제 1차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7.14. / 시험일- 7.22. / 합격자 발표일- 8.30.
제 2차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8.30. / 시험일- 9.23. / 합격자 발표일- 11.1.
제 3차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11.1. / 시험일- 11.21.~11.24./ 합격자 발표일- 12.6.
*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성적표 제출: 2급 이상 및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됩니다.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이라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하거나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3.7.17.(월)~7.21.(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인정가능 시험 및 기준점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검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시험과목(선택형 필기)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방법
- 제 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 제 3차시험: 면접
* 공통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7급, 9급 검찰직 공무원 모두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이므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년에 한번 시행되는 9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은 올해 2023년 2월 중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으므로 기타 시험공고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