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4088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위 6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존 직접 수사 인력은 6대 범죄에 집중될 예정이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를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기업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에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정거래조사부 검사와 수사관이 증원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검찰도 카르텔 관련 범죄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찰의 카르텔 관련 직접 수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가 등장한 것은
다른 일선 검찰청의 카르텔 사건 수사 강화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카르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 절차와 검찰의 수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교환 담합 조항 신설 및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시행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curPage=1&sch_section=4&idx=22826&sch_cate_idxs_arr=&sch_date=&scroll=801&index=N&cate_title=&sch_nm=%EB%A6%AC%EB%8B%88%EC%96%B8%EC%8B%9C
검찰의 리니언시 수사지침 관련 주요 내용
한편, 검찰은 담합 사건과 관련된 리니언시 수사지침을 2020. 12. 8. 제정하여 2020. 12. 10.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개인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한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는 신고 순서,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1순위 신고자), 100분의 50을 감경한 구형(2순위 신고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직접 신고된 사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고발 의결이 있은 후에야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기존의 수사 절차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 유형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종사 모임 등의 각종 회합(협회, 조합, 학회 등 공식적인 모임 포함) 등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확인하고, 가격, 생산량 등 직간접적으로 경쟁(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지, 독자적인 정보 획득이지만 교환행위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교환과 관련한 법리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와 구분되어 검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여서, 경성 담합의 의심을 받는 회사나 개인들이 향후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공정위가 아닌 검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인정하는 리니언시 순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인정하는 순위의 관계,
여러 회사들이 공정위와 검찰에 각각 다른 순서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 방향, 개인만 리니언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수사 방향, 검찰이 고소, 고발, 인지 등을 통해 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중첩적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유지로 인하여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의 제도 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