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사자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퇴직시 근무시작일 또는 퇴사일 이전에 자자체 보고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 종사자 퇴사 보고시 첨부: ① 공문(입사일,퇴사일,성명,생년월일 등,,포함) ② 사직서
2) 법정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의 경우: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 근무시작일 이전에 사전임면보고를 하면 결격조회 후 임면보고 승인완료(원칙)
- 사전보고를 미쳐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시스템정비기간,,등): 담당자와 통화 후 채용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사전송부/차후 시스템 등록 가능. 서류를 사전에 주셔야 서류검토가 가능하며 결격조회를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채용일 이전에 회신완료 되어야함. 근무일 이후 누락분 제출X.
서류부적합으로 센터 자부담 청구 가능
- 모집 마감일 전에 채용 불가!!
예) 종사자 채용을 위해 15일간 모집공고. 모집마감일 전에 적합한 종사자가 있어서 면접을 보고 채용할수 있나?? -> X. 공개모집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채용희망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채용 (공개모집) |
시설장& 생활복지사 채용 시 필요서류
공개채용 (매년 공개채용은 아님) | ① 이력서 ② 공개채용 증빙서류(3곳 이상, 15일이상 공고) 단, 위크넷,복지넷,희망이음 중 2곳에는 반드시 공고 ③ 인사기록카드 ④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증 , 유치원, 초증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자격증 3가지 중 1가지 자격증 사본 (취득예정X) ⑤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보건증× => 채용직전 3개월이내 *잠복결핵검진 제출 *결핵검진 제출(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핵검진 실시. 채용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상에 x-ray 결핵검사결과 있으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채용전에 회신완료 필요!!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⑧ 근로계약서(근로계약 매년작성 아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연도별 보수금액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명시는 필요) ⑨ 경력증명서:시설장 자격확인 및 종사자 호봉 확인필요(지침 24쪽~29쪽) 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참고: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초과 채용 금지 |
돌봄교사 채용 시 필요서류
공개채용 (매년 공개채용) -대표자 및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불가 (4촌이내 채용불가) -1년단위 근로계약체결(중도채용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 근로계약 체결) 시설과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합의시 공개채용절차 생략가능,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 |
※ 채용금지대상 - 대표자 및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불가(4촌이내채용불가) 아동복지교사 등 유사 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역아동센터 타 직종 근무자 ------------------------------------------------------------ ① 이력서 나이제한x ②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채용전에 회신완료 필요!! ③ 근로계약서(근로계약 매년작성) ④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보건증× => 채용직전 3개월이내 *잠복결핵검진 제출 *결핵검진 제출(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핵검진 실시. 채용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상에 x-ray 결핵검사결과 있으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⑤ 공개채용증빙(2곳, 15일이상 공고) ------------------------------------------------------------
★ 돌봄교사 근무조건 - 근로시간: 주20시간(일4시간/주5일 근무/휴게시간 근무시간중 30분 이상) 예) 근무시간 14:00~18:30 월 급여: 1,011,000원(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유급(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적용(5인미만 시설도 준용), 유급휴가 미사용시 별도 수당 미지원 일할계산 방법: 해당월의 총 일수로 급여를 나누어 근무일수(토,일 포함)만큼 곱하는 방법 예) 7월(7.1~7.31)/ 급여 1,011,000÷31= 하루 임금 산정 하루임금 × 근무일수(토,일 포함)= 해당 월 급여 - 겸직가능: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가능(다만, 아동복지교사 등 유사일자리사업 참여 및 지역아동센터 타 직종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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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도우미 채용 시 필요서류 | ① 이력서 나이제한x(그러나,종사자 정년 때문에 만60세이하 채용권고함) ②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채용전에 회신완료 필요!! ③ 근로계약서(근로계약 매년작성) ④ 건강진단서(또는 보건증)=> 채용직전 3개월이내 *잠복결핵검진 제출 *결핵검진 제출(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핵검진 실시. 채용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상에 x-ray 결핵검사결과 있으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⑤ 공개채용증빙(2곳, 15일이상 공고) ★ 급식도우미 근무조건 - 근로시간: 센터별로 시간 계약이 다름 월 급여: 월 450,000원+급식비 지원∂ 유급(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적용 권장 연차권장하며 연차소진시 급여 일할계산 지급 필요 일할계산 방법: 해당월의 총 일수로 급여를 나누어 근무일수(토,일 포함)만큼 곱하는 방법 예) 7월(7.1~7.31)/ 급여 900,000원÷31= 하루 임금 산정 하루임금 × 근무일수(토,일 포함)= 해당 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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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원칙의 예외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9~43 참조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매년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서류는 보건증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시설장,복지사,돌봄교사,급식도우미 모두 일반 건강검진 서류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