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할리 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 할리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안전한 정속 투어를 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모터사이클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정기투어(월례회)및 자유투어 등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나. 경조사 발생시 상호 부조.
다.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라. 인터넷 온라인 카페운영.
마.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카페회원포함)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은 할리데이비슨 및 대형 바이크 소유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12.10개정)
나. 준회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정회원으로의 승격
가.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정기투어를 1회 이상 참석,
또는 클럽활동에 3개월이상 참가한자로서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나. 정회원으로 승격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를 납부한
시점으로 부터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득하게된다.
다. 정회원이 개인사정으로 준회원이 되었다가 정회원으로 승격시는,
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입회비는 받지 않는다.
라. 부산할리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이 정회원으로 재가입시는 정회원 만장일치로만
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입회비는 절반으로 한다.
제8조: 권리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회의에 관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경조사 발생시 부조금 등 회칙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다.
제9조: 의무
모든 회원은 부산할리클럽 멤버로서의 품격에 맞는 라이딩을 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매월 정기행사 참여 및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포상 및 징계
가. 임원회에서는 본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투어를 불참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포상 및 징계(자격정지, 제명)를 할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종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나. 위 의결에 대하여는 총회 및 월례회에서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에는 경조사 발생시 본회 명의의 부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11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나. 총무 1명.
다. 직능별 임원(온라인운영자,로드캡틴등...) 약간명.
라. 고문 약간명.
마. 감사 1명.
제12조: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된다.
안건의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가지며, 온라인 카폐를 관리하는
카폐지기가 된다.
나. 총무는 일반회무 전반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다. 직능별 임원은 그 직무에 따라 회장을 보좌한다
라. 고문은 회장을 역임 하였거나 덕망이 있는 자로 보임하며 회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제13조: 선출
가.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단,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총무, 직능별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2023.12.10개정)
나. 회장의 사임등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 총무가 보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보선 회장의 임기는 전 회장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시기
가.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 결산승인,
회칙개정 등을 심의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특별안건 등을 심의한다.
다. 정기투어는 매월 내번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월례회를 개최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한다.
라. 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장 또는 다수 임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7조: 의결
제10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제12조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통신수단으로도 회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월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2022.12.25개정)
(단, 기존 정회원은 매년 2월 말 일까지 40만원으로 연납할 수 있다.)
나. 텐덤의 회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단, 정회원의 배우자, 직계비속일 경우에 한한다.)
다. 입회비는 없다. (2023.12.10 개정)
라. 월회비는 매월 정기투어시 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에게
직접 납부 및 온라인 송금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징수 및 집행
재정관리는 회장의 결재를 거쳐, 총무가 징수하고 집행 한다.
제6장 경조사
제20조: 종류
회원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본회 명의의 경조금(품)을 지급한다.
가. 경사 (당분간 경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23.12.10 개정) )
정회원 본인 및 직계 비속의 결혼 및 본인 회원의 고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그 상당액과 본회 명의의 부조금 20만원
나. 조사 (당분간 조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23.12.10 개정)
ㄱ) 정회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시 3단 조화 또는 그 상당액과
본회명의의 조의금 20만원(장인.장모 포함. 단 조부모 이상과 손자 이하는 제외)
ㄴ) 정회원 본인의 사망시 위 1항의 부조금품 및 기금의 본인 할당액
다. 정기투어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바이크를 탁송해야 할 경우에는 일십만원을 지원한다.
제21조: 제한
한 회계연도내의 동일회원에게는 위 제 20조 각 조항의 지급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투어 및 온라인 관리
제22조: 투어 요령
가. 클럽내 모든투어는 최대한 안전하게 정속투어를 지향한다.
나. 프리주행 외는 로드캡틴을 추월 할 수 없으며, 처음 투어에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투어에 관한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시킨후 참가시킨다.
다. 로드캡틴과 통제 및 리어는 투어당일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투어전 수신호 및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라. 투어시 자기 위치는 처음 출발 할 때의 본 대형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제재
가. 투어 참가자는 면허증 소지 및 등록차량에 한하여 투어에 참가할 수 있고,
무면허 및 무등록 차량은 투어에 참가할 수 없다.
나. 회장은 면허증소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안전에 미비한 복장을 하거나, 투어에 위협이 되거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회원에 한해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
제24조: 온라인 관련
모든 온라인상의 글은 존댓말로 쓰며 읽는 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쓰고,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여 부적격한 내용이 있을 시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5조: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시, 임시총회 및 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일반적인 의결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26조: 시기
본 회칙은 2005. 8. 17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2006. 12. 9 개정)
본 회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본 회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2014.12. 14 개정)
본 회칙은 2019. 1. 12부터 시행한다.(2019. 1. 12 개정)
본 회칙은2023. 1.1부터 시행한다.(2022.12. 25개정)
본 회칙은 2024.1.1부터 시행한다.(2023.12.10 개정)
제27조: 경과 규정
이 회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