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탁구동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회는충주탁구동호회(이하“이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회는 탁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회의 사무소는 충주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이 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각종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
2.탁구동호인간의 친목을 위한 교류전.
3.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이 회의 회원은 고문과 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고 문:이회의 원로회원(전 회장 포함)은 회의 고문으로 추대하며,고문도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회 원:이 회의 탁구를 통한 사회체육활동의 중심을 이루며,선거권·피선거권 및 건의·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주간반 회원으로 입회비 없이 만원/월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회원의 권 한은 없고 운동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정원)이 회의 정원은 제한이 없으나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 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단,준회원은 정원과 무관하게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회비를 납부할 의무.(단,이회의 회장,총무는 면제)
2.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이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제명)이 회에서 회원의 제명은 다음과 같다.
1.이 회의 명예을 훼손한자는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한다.
2.3개월 이상 월회비 미납자는 이에 대한 통보 없이 제명 처리한다.
(단,제명된 후 이 회에 다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며,심의 통과후에는 신입회원으로 간주하여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부회장: 2인
3.총 무: 1인
4.재 무: 1인
5.이 사: 5인 이내
6.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이 회의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그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 또는 분기회에서 보선하며,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총무·이사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담당한다.
4.재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한다.
6.감사는 이 회의 전반적 회무를 감사하며 매년 총회시 감사결과를 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회)이 회의 임원은 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총회 및 분기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작성.
2.총회 및 분기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회칙의 개정안 작성
4.재산의 관리.
5.기타 회칙의 규정에 의거한 권한에 속한 사항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구성)이 회는 회원을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분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제15조(정기총회)정기총회(이하“총회”라 한다)는 년1회로 해당 회계연도 다음해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분기회는 매분기 정하여진 날짜에 소집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
2.회칙의 변경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5.기타 중요사항
제17조(분기회)분기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2.탁구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3.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임시회)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경비)이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회원의 회비(입회비:80,000원,월회비:20,000원)
2.보조금
3.찬조금.
4.기타수입.
제21조(시합 출전 지원금)이 회의 시합 출전 지원금은 이 회에서 인정하는 시합으로 이 회를 대표하여 출전한 단체전에 한하여 그 참가비를 지원한다.
제22조(판공비)이회의 회장은 연 30만원, 총무는 연 2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한다.
제23조(경조금)이 회의 경조금 지급은 회원 가입후1년 이상된 정회원의 직계 가족에 한하여 지급하며,경조금은 일십만(100,000)원 상당으로 2회에 한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이 회의 예산과 결산은 매월 수입 지출을 결산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 2005.12.19.제정. 2. 2010. 1.21개정. 3. 2012.3.20개정.
4. 2012.12.9.개정. 5. 2013.12.13.개정 6. 2014.8.19개정.
7.2016.1.18.개정. 8. 2024. 1.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