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29회 동창회 회칙)
2016. 3. 16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동창회는 동산29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산29회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동산초등학교 후배 양성과
학교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 한다.
제 3조 (동창회의 소재) 본회 사무소는 익산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자격) 본회 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서, 동산초등학교 29회 졸업자 및
입학자, 전입자로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5조 (가입, 탈퇴, 자격정지)
1. 가입 : 동산초등학교 29회 졸업자 및 입학자, 전입자로서 회원에 가입한다.
2. 탈퇴 :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자격정지 : 회칙 제 17조 2항에 위반될 때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가. 총회 시 본회 운영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의무
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나. 연회비 납부
제 3장 조 직
제 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남 1인 여 1인)
2. 부회장 6인 (남 2인, 여 2인, 서울지역대표 남1인.여1인)
3. 총무 2인 (남, 여 각 1인)
4. 재무 2인 (남, 여 각 1인)
5. 감사 2인 (남, 여 각 1인)
제 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동창회와 회원 개개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창 상호 간의 친목 증진
및 화합에 노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 장 :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은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이사회의.체육대회및 야유회시 등의 진행 및 회원에 대한 통신, 문서 수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 : 회비수납, 운영경비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감 사 : 정기총회 전까지 재무 결산서를 재무로부터 제출받아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를
한다.
제 9조 (이사회)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구성 : 회장 및 부회장, 당연직 이사(역대 회장)
2. 이사회의 임무 : 차기 회장 선출, 회칙 개정, 예산 심의 및 동창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의결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 (회의의 종류) 동창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종류의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회 3월 중에 소집하되 2주 전에 공지한다.
나. 총회에서는 결산 보고, 임원 소개, 업무 보고를 받는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소집하되 회의 3일 전에 소집 안건
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가.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회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분기모임 (3, 6, 9, 12월) : 매 분기의 마지막 월에 개최하되 2주 전에 공지한다.
4. 이사회의 : 이사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1조 (회의의 성립) 본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선 거
제 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임원의 선출 및 선임
가. 회장의 선출은(제 10조에 의거) 매년 12월 이사회의에서 이사의 추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최다 득표를 한 자로 정한다.
(단,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 9조에 의거) 이사회의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의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 한다 2인 (남 1인 여 1인)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6인(남 2인, 여 2인, 서울지역대표 남1인.여1인)
다. 총무(남, 여 각 1인)는 회장이 임명한다.
라. 재무(남, 여 각 1인)는 회장이 임명한다.
마. 감사(남, 여 각 1인)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제 13조 (수입) 본회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분기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1.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분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이사회 회비는 년 10만원으로 한다.
제 14조 (회계 연도) 본 동창회 회계 연도는 당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한다.
제 15조 (결산 보고) 재무는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정기총회 시 감사 보고를 한다.
제 16조 (사업 지출) 본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의 애경사 사업
가. 전년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조화 1점을 부조하고, 조기로 조의를 표한다.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 개시 시 화환 1점을 증정한다.
2. 본회의 목적 사업 및 행사 지원
3.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 하에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7장 포상 및 징계
제 17조 (포상 및 징계)
1. 포상 : 본회 및 지역 사회의 발전, 후배 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 :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의 결의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때
제 8장 회칙 개정
제 18조 (회칙 개정)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의에서 회원 발의 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4월 29일 창립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8년 2 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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