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ㅇ (공사 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2 계약체결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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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자 ‧ 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ㅇ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ㅇ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즉, 자기공사자가 해당 |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8.8. 기준 225개)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