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화재예방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건조하여 바람의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여 어느때보다도 불조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 , 마당의 잔디정리를 위하여, 겨우내 모아 두었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불이 번져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단지에서 최근에만 잔디를 태우다가 불길이 번져 화재가 3번이나 있었고 그중에는 소방차가 출동한것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혼자서 거주하시거나 주말에 다니러온 경우등 인데 혼자서 뭘 태운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짓 입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꼭해야 할일이면 관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정이 되는한 도와 드리도록 하겠으니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후 소각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잘못하면 입주민님의 귀중한 재산을 잃을수도 있으며 실화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조심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합시다.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