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비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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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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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
전임“다”급 |
1 |
․ 평생학습도시 추진관련 ․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전문상담 ․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재양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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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라”급 |
2 |
2. 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40세 까지 (1966. 1. 1~1987. 12. 31까지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거주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전임“다”급 |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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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비전임“라”급 |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 평생교육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평생교육사 3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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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위
- 평생교육,사회교육,국제평생교육,교육학,산업교육
※ 관련분야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3년 (비전임 2년)
성과에 따라 2년 연장계약가능 (비전임은 별도)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전임“다”급 하한액 30,642천원 적용
비전임 “라” 급 : 전임계약직 “라”급 연봉 하한액 50%적용
다.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준용
※ 비전임 근무시간은 별도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 다수일 때는 필기시험 실시)
◦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시험일정은 개별통지)
나. 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 원서접수 : 2007. 12. 13. ~ 12. 14. (접수시간 12:00~13:00제외)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제외)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군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담당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반 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2매
응시수수료 -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상당의 군산시 수입증지
○ 이 력 서 1부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2~3매)
○ 서면 심사자료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통(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민등록 초본 1통(해당자, 병적사항 포함)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 졸업증명서 ․ 학위 증명서 및 해당자격증(해당자) 각 1통
○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채용신체검사서 1통(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
○ 기타 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계속하여 사업의
필요성으로 연장이필요한 경우 최초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은 별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3-45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