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공군사관학교 19기 기생회(태성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공군사관학교 제 19기 졸업생
2. 특별회원 : 공사 19기생으로 입교 하였다가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입회를 원하는 자.
(단,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함)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목적에 부응
하는 각종 사업의 발의 및 추진을 위한 제회의의 소집과 의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부조의 혜택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임 원 회
본 회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단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 1명
3. 총무 : 1명
4. 지회장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인 이상 거주 지역에서 지역별로 추천
5. 등산회장 : 등산 회에서 추천
6. 골프회장 : 골프 회에서 추천
제 6 조 임 기
1. 본 회의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 유고시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감사는 2년으로 총회의 의결로 연임 할 수 있다.
3. 지회장, 등산 및 골프회장은 회원들의 추천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 무
1. 임원단은 본회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업무를 추진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 다.
2. 감사는 매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총무는 각종 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소관 회를 관장한다.
4. 지회장은 지역별로 회를 운영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5. 등산 및 골프회장은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제 8 조 선 거
1. 회장 및 감사, 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으로 참석인원 과반수이 상 찬성으로 선출되며,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2. 지회장은 지역별로 회원들이 선임한다.
3. 등산 및 골프회장은 각 회별로 회원들이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 9 조 총 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단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기 및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일에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임원회는 임원회 임원 및 회장이 지명하는 자의 2/3이상 참석으로 성립되 며, 참석인원 전원일치제로 결정한다.
제 11 조 총회 및 임원회의 기능
1. 정기총회는 회장및 감사의 선출, 년간 사업계획, 재정 및 결산보고 등 주요 업무의 심의 및 의결기능을 갖는다.
2. 임시총회는 부정기적 안건처리를 위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갖는다.
3. 임원회는 의결사항의 추진 및 위임된 각종 사업을 심의, 의결, 집행,
추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5 장 사 업
제 12 조 사업의 구분
본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
2. 모교의 발전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13 조 기금 운영 및 회비
기금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마련하며, 기금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 총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회원에게 적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징수하되 적정수준의 기금이 확보되면 이를 중단한다.
2. 기타수입 : 찬조금
3. 기금운영
가. 매년 예상되는 경조사비와 정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기금을 수익성이 안정적인 금융권에 투자하며 이를 회장이 관리한다.
나. 회장단은 기금수익금 및 찬조금으로 태성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 하며 잉여시 기금에 전입하고 부족시 회비를
각출한다.
다. 등산 및 골프회의 회비 및 운영은 본회 기금과 별도로 한다.
제 14 조 지출
1. 지출은 경조사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및 매년 태성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한다.
2.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꼭 필요한 신규 소요가 발생시 회장단이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본인 사망 : 10만원
나. 배우자 사망 : 10만원
다. 직계 존속 사망 : 30만원 (친가, 처가 부모 중 2인에 한하여 지급)
라. 직계 비속 결혼 : 10만원
4. 회장단(회장 및 총무)은 태성회의 제반업무(문상교통비, 각종회의, 병문안 등)를 위한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15 조 회칙 개정은 회장단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발의 할 수 있으며,
의결 기준은 제10조와 같다.
제 16 조 본 회칙은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 한다.
* 본 회칙은 최초 제정된 후 9회(1991.10, 1993.7.1, 1998.3.1, 2004.4.23, 2011.4.7, 2013.12.5, 2017.5.17, 2019.4.24, 2019.6.5)에
걸쳐 개정 되었음.
2017년 5월17일 임시총회에서 7차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음.
* 임시총회 (2017.5.17) 기타 의결사항 - 감사 선출 : 이성율
- 송년회 : 참석자들의 회비로 추진하며 부족 금액은 기생회에서 지원하며 기념품 제공중단.
- 등산 및 골프회 지원 중단 - 병문안 : 본인 수술등으로 장기간 입원시
(추가)
* 임시총회 (2019.4.24) 의결사항
- 현충일 국립묘지 생화를 리본으로 대체한다.
* 임시총회 (2019.6.5) 의결사항
- 현충일 행사 참배 날자를 6/2~6/4에 휴무일을 피해 정한다.
- 리본 크기를 커피잔 크기로 줄이고 행사 당일 참배자가 함께 부착한다.
태성회 회칙 개정(안) 주요내용
*임시총회 : 2017.5.17 과천 서울대공원(26명)
제 5조 임원회
○ 지회장 지역별 선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인이상 거주 지역에서 지역별 추천
○ 등산 및 골프회장 추가
제 6조 임기
○ 회장단 임기 2년 ⇨ 1년 (총회 의결로 연임 가능)
○ 전임 총무는 차기 회장 자동 선출 ⇨ 삭제
제 7조 임무
○ 총무, 감사, 지회장, 등산 및 골프회장 임무 ⇨ 수정 및 추가
제 8조 선거
○ 총무 : 총회 선출 ⇨ 선출된 회장이 지명
○ 지회장, 등산 및 골프회장 : 각 회별로 선임
제 9조 총회
○ 2년마다 임관일 전후 ⇨ 매년 12월 중
제 10조 총회 성립
○ 총회 개최 일에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 13조 기금 운영 및 회비
○ 기금 운영방법 명확하게 기술
제 14조 지출
○ 직계 존, 비속 사망 ⇨ 직계 존속 사망
○ 회장단 운영비(문상교통비, 각종회의, 병문안 등)추가
※ 일부 문구수정
○ 결의권 ⇨ 의결권, 임원단, 회장단 구분 등
※ 임시총회 기타 의결사항 - 감사 선출 : 이성율
- 송년회 : 기념품제공 중단
- 등산 및 골프회 : 지원 중단
(추가)
*임시총회 : 과천 서울대공원 (2019.4.24), 동작동 국립묘지(2019.6.5)
- 국립묘지 생화를 리본으로 대체
- 현충일 행사 날자 지정 및 리본크기 설정
2017태성회 회칙.hwp
2019 태성회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