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여러분, 그리고 장기요양학회 회원여러분;
오늘 장기요양학회의 신성한 학술대회장 앞에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원들과 여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일동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모임을 갖게 되어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장기요양학회 회원님들은 이번 규탄대회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회라는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지대로 잘 움직여 주는 일명 정치교수들을 앞세워 타당성을 확보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우덕 회장님을 비롯한 장기요양학회 회원님들 대부분은 이러한 정치교수들과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학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상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학교나 연구소 등에 계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문 시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계획된 편향적인 의도만 듣고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큰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도 바른 경로로 전해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문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주최한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집회'의 취지는 바로 우리나라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처해있는 생존과 직결된 현실을 바로 아시고 올바른 연구, 올바른 학술활동, 올바른 정책자문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여러 채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바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노인요양분야에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노인요양의 대상이 되는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의 생활과 가정에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바르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인식과 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제반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명제입니다. 이에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모아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학회 회원님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민간을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놓고, 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판단한 지금 시점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 탓으로 돌려 퇴출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비양심 정부'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나,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놓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를 시도하는 것은 공산국가외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이를 규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하나, 비영리화를 빌미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수가 인상으로 민간 시설들이 운영난에 처해 폐업 등 생존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급여수가 인상률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선거철마다 128만 요양보호사의 표를 의식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수가고시에도 없었던 추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지침은 더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을 강행할 경우 민간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거수기로 통과시킨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의 퇴진운동과 더불어 이들 위원 개인 또는 이들이 속한 기관의 비리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 운동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방식과 상설모니터링제도, 그리고 내부자 고발 포상금 지급 제도는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상당히 엄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99% 이상의 대부분 시설 운영자들은 법과 원칙을 잘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미숙, 법규를 미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위반이 물론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 지향적인 보건복지행정을 위해서라면 단순 실수와 고의적 위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1% 미만의 고의성 있는 법규 위반자를 잡아내기 위해 전체 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행정행위는 아프리카 등 미개한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불합리한 수가 가감산제도의 개선, 터무니없는 수가산정 방식의 투명한 대외공개, 조리원의 필수요원화와 수가포함, 법에도 없는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 의무화 적용 중단, 시설규모에 맞는 적합한 기관평가제도 정립, 노인요양병원과의 형평성 있는 통제수위 조절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자연도태 유도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퇴출기도설은 바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수가인상 억제,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평가제도 등에 기인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간담회 등에서 '이렇게 통제와 간섭이 지속되면 민간기관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되어 자연적으로 노인요양의 공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뻐하는 모 노인복지 단체장의 소리가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요양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생존을 위협받는 분노와 절망으로 몰고 가는 보건복지부의 작태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보건복지부의 멸망, 그리고 정권의 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궐기대회에 참여했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고, 가랑비에 속옷이 젓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외침 하나 하나가 쌓이고 싸여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자문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부디 쌍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와 같은 아픔이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3일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를 대표하여
간사기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배상
(http://cafe.daum.net/goobub)
첫댓글 장기요양학회장과 공생협회장간의 대화로 학회가 향후 추계학술대회에서 다루어 주기로 하여 규탄대회는 향후 방향설정 회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