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152개 집단취락지구가 대대적인 정비선상에 오른다.
건축밀도를 상향조정하고 도로·주차장·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취락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개발제한구역으로 발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 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을 20일자로 결정·고시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주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낮아진 건축물의 밀도계획 조정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층고 4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 반면 일반주거지역은 층고제한 없이 건폐율 60%, 용적률 120∼150%를,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구내 허용 건축물은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도로 291개 노선, 주차장 137개소, 소공원 21개소 등 주민생활 편익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취락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당초 우선해제 지역은 3.25㎢였으나 정형화 단계에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등을 제척한 1.34㎢ 추가 해제로 전체 해제 면적은 4.59㎢로 불어났다.
152개소 중 동구 원세천,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 등 14개소 49만 9000㎡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동구 구도동 바깥말 지구 등 131개소는 자연취락지구로, 중구 도리뫼 등 7개소는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41개소, 중구 7개소, 서구 25개소, 유성구 62개소, 대덕구 17개소 등이다.
또 20m 이상 도로변 주거지역인 유성구 구암동 궁말지구 등 10개소 1만 7769㎡는 일반미관지구로 신설, 도로변 미관개선의 시험대에 오른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축밀도가 낮아진데 따른 불편을 줄이고 기존 건축물 증·개축 및 생활개선이 가능해짐은 물론 기반시설을 계획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취락정비의 시행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반주거지 14개 | 자연녹지 7개 | 동 구 | 원세천 | 중 구 | 도리뫼 | 유성구 | 궁말, 장터, 고닛골, 동잠2, 지울, 장판동, 늦바위, 돌샘골, 사장터, 안말, 전화국 북측, 유성예식장 | 서 구 | 대고개, 석고개, 세텃말 | 유성구 | 평탑, 대울 | 대덕구 | 욕골 | 대덕구 | 들말 | 자연취락지구 131개 | 동 구 | 바깥말, 말뫼, 줄곧, 새동네, 비름들, 송촌, 공주말, 점말, 덕산말, 하소룡골, 상소룡골, 새동네, 세정골, 뫼전가는골, 윗소리, 신완전, 바깥아강, 흥징이, 오리골, 안아감, 신절골, 요골, 구절골, 설량, 상사, 안말, 고용골상촌, 핏골, 추동 A지구, 교촌, 중추, 상추, 함지뱅이, 효들, 양지갓점·방축골, 마산동 B지구, 상정말, 비금 | 중 구 | 방아뫼, 정생골, 양지뜸, 음지뜸, 검바위, 송절 | 서 구 | 한천리, 윗선골, 고리골, 내쇠점·바깥말, 야실, 비선말, 토옥골, 정방리, 시누리, 미림리, 원원정, 덕골, 중뫼, 무도리, 원정림1, 원정림2, 사진개, 대추벌, 등골, 뒷골, 쇠편이 | 유성구 | 사기막골, 동하울, 안터골, 칠성당이, 하평, 청운골, 창말, 들말, 새마을동네, 굴바위, 장판돌, 쇠여울, 댓골, 용머리모과나무, 두루바위, 용머리, 새우네, 삼한, 수정골, 방죽골, 예방골, 계방골, 구개말, 동편중편, 신뜸, 하성북, 양지뜸음지뜸, 큰뜸새뜸, 선창, 소정이, 녹골, 양지평, 동촌소재뜰, 진정리, 원안산, 안말, 산말, 서당골, 큰말, 황촌, 동잠1, 아래납작골, 대울, 산의절, 아래텃골, 설목, 꽃바위, 안진바위, 윗산의절 | 대덕구 | 비래골, 산중골, 징골, 새뜸, 산디, 하산, 벌말, 새터말, 숫골, 덕골, 강촌, 이촌, 심곡, 배고개, 새말 |
|